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위니펙시 겨울철 주차금지 4가지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407855296_cc785362_1755398.jpg


위니펙시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4가지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1) SNOW ROUTE OVERNIGHT PARKING BAN (스노우 루트 밤샘주차 금지):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시행하면 위니펙시에서 지정한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차금지됩니다.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는 주차 가능시간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며 위니펙의 대부분 주요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RESIDENTIAL OVERNIGHT PARKING BAN (주택가 밤샘주차 금지):

필요시 주택가 도로의 제설작업때 발효되며 자정(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택가 도로에 밤샘주차금지됩니다. 주요 제설작업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며, 보통 위니펙 주요도로인 스노우 루트(snow routes)의 제설작업이 끝난후 주택가 도로의 제설작업을 시작할 때 밤샘 주차 금지가 시행됩니다.


3) MAJOR SNOWFALL PARKING BAN (심한 폭설후 밤샘주차 금지):

심한 폭설이 내린후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서 시행이 되며 자정(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행됩니다. 필요시에 발효되며 보통 하루로 끝나지만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통지를 받고 견인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폭설이 내린후엔 스노우 루트(snow routes)인 도로가에 10시이후엔 차를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10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방문한 손님이 주차위반티켓을 받은 적도 있어서...) 


4) TEMPORARY 'NO PARKING' BAN (임시 주차 금지):

때때로 개별 도로에 제설작업을 위해 시에서 주차금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도로에 "no parking" 도로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위 4가지 주차위반은 모두 벌금이 부과되고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을 당하게 됩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는 도로가에 주차를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위니펙 프리 프레스에서 인용하고 제 경험을 써봤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12-29 17:18:17 Top News에서 복사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8 / 1 페이지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897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응급차량 및 견인차 옆을 지날 때 20km/h 속도 감…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13238 추천 0

    앞으로 매니토바주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798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8352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4646 추천 0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

  •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눈구역(snow zones) 문자…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9 조회 8392 추천 0

    위니펙시는 2012년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하여 위니펙 시내를 많은 눈구역(snow zones)으로 나누고, 각각의 눈구역(snow zones…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631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캐나다보험과 한국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에 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7 조회 6778 추천 0

    먼 나라였던 이 태평양 건너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건 참으로 여러가지를 희생하고 인내하여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언어와 풍습이 틀리고, 인종과 …

  • 위니펙 시의 겨울철 주차 금지(Winter parkin…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30 조회 3261 추천 0

    ■ 겨울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s) 위니펙 시의 제설 작업(snow clearing operations)을 지원하기 위해 …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819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7 조회 3540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소비자 보호국(Consumer Protection Office, 이하 CPO)은 위니펙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 쇼핑(Chr…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8426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지자체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3 조회 1780 추천 0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행정구역(지자체)을 보여주는 지도를 찾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링크된 사진: 출처 - 지방 자치 단체들 및 지방 정부…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5201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1편 <아는게 힘이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3 조회 8627 추천 0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시고 가족들과 이것들에 관해 토론을 하시는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1.CBC 방송의 취재 동영상입니다.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