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Buy & Sell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때는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여름이 되고 방학을 맞아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옷가지, 비상약, 각종 준비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여행자 의료 보험(travel medical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매니토바 의료 보험 카드를 갖고 있는 매니토바 주민들은 다른 주로 여행을 갔다가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치료비는 캐나다 각 주 사이에서 맺은 상호간 청구 협정(reciprocal billing agreements)에 의해 환자가 치료비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되고, 주정부끼리 서로 알아서 치료비를 정산합니다. 

매니토바주와 상호간 청구 협정(reciprocal billing agreements)을 맺은 캐나다 주는 퀘벡주(Quebec)를 제외한 캐나다 주들(provinces)과 준주들(territories)입니다. 

하지만 주정부 간에 맺은 상호간 청구 협정(reciprocal billing agreements)으로 지불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래 목록에 있는 비용들로 주정부가 비용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치료 운송비(Medical transportation) :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탑승(ambulance rides) 비용 또는 매니토바주로 돌아오는 항공 후송(air evacuation) 비용 
- 의료 치료(medical treatment)를 찾는 동안 지불한 음식, 숙박, 교통, 전화비 또는 우연히 발생한 다른 비용들. 
- 응급 치과 치료(emergency dental treatment): 사고로부터 부러진 이빨 또는 잇몸 부상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응급 방문 비용 
- 치료와 상관없는 여행 비용들(Non-medical travel expenses), 잃어버린 화물들(lost luggage) 또는 놓친 항공편들(missed flights)

만약 상호간 청구 협정(reciprocal billing agreements)을 맺지 않은 퀘벡주(Quebec)에 갔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내고 매니토바주로 돌아오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니토바 주정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가입을 안해도 사용하는 신용 카드(credit card) 또는 단체 계획(group plans)의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상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신용 카드(credit card)나 단체 계획(group plans)은 단독 여행 의료 보험 계획(standalone travel medical insurance plan)보다는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들 
- 신용 카드의 보험 보상 여부 
- 보상한도(총금액, 의료서비스, 비상사태의 종류들 등) 
- 이미 기존에 있던 상태(지병)가 보상되는지 여부
- 항공 앰뷸런스(air ambulance)의 지원 한도(온타리오주에서 매니토바주까지 항공으로 오는데 최고$25,000 소요) 
- 직접 청구금액이 지불되는지 
- 가족 지급액(Family allowances) 
- 보험금 공제금액(deductible amounts) 


만약 매니토바주를 떠난 다른 캐나다 주들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가까운 CAA 지점, 또는 Autopac 대리점 가면 쉽게 여행자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CAA 회원이라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연락하여 간단하게 여행자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많이 가입하는 여행자 생명 보험은 캐나다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여행자 생명보험은 주위에서 잘 볼 수 없었고, 평소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민 와서 첫 해에 캐나다 서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만일을 위해 CAA 가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생명 보험과 의료 보험이 합해진 여행자 보험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니 여행 갔을 때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의료 보험만 있으면 되지 왜 본인이 죽어 가족들이 이익을 얻는 생명보험을 찾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대답해 더 이상 생명보험에 대하여 물어 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인데, 차 안에서 도난당한 물건 등은 집에서 가입한 하우스(주택) 보험 등에서 보상을 하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관한 치료비, 수리비 등만 부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자 의료 보험은 주정부에서 감당하는 의료비 보상 부문에서 제외한 내용(앰뷸런스 비용 등)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여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가입한 여행자 의료 보험 대신 내 자동차 보험이 먼저 사용되거나 가해자 측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여행자 의료 보험은 이런 경우에는 불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여행하다 혼자 넘어져 다치거나, 밤에 복통으로 별안간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으로 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겠지만, 앰뷸런스 비용(BC 주의 경우 $530, Alberta 주는 $585), 치료받는 동안 머문 호텔비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여행하다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만일을 위해서 조금 더 돈을 들여 보험을 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3 / 1 페이지
  •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03 조회 1564 추천 0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이하 W…

  • 위니펙 311번 전화(311 Winnipeg)와 매니토…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2252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번호와 위니펙 시의 311번 번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

  •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때는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21 조회 5109 추천 0

    여름이 되고 방학을 맞아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옷가지, 비상약, 각종 준비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

  • 위니펙 새 이민자들을 상대로 전화 사기 시도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21 조회 4356 추천 0

    전화 사기(phone scam)가 캐나다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위니펙에 도착한 새로운 이민자와 새 캐나다 사람들을 목표로 하…

  • 한인 아파트 입주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6.29 조회 8118 추천 0

    어떤 회원분이 한인 아파트 입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이메일…

  • 캐나다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댓글 2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9.25 조회 14405 추천 1

    [제목]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 CAA에서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받아 고국 방문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현지에서 운전…

  • 동영상으로 보는 위니펙 다운타운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14 조회 8021 추천 0

    유튜브에 올라온 위니펙 다운타운 풍경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위니펙으로 이민 또는 이사를 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모두…

  •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4 조회 8633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異)문화간의 가교역(culture brokers)를 담당하여 …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665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10 조회 15492 추천 0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IELTS (아이엘츠)보다CELPIP(셀핍)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774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633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789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781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이쁜그리움
    등록일 11.07 조회 10038 추천 0

    랜딩후 인터네셔널센터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준다고 하던데 임시로 머무는거처의 기간이 있나요?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이제 이민의 첫발을 내딛…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