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Buy & Sell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니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더군요. 매니토바주의 경우 랜딩후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받은 당일부터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 몇 개 주에서는 안되는군요. 영문 옆에 간단하게 한글 주석을 붙여놨으니 참고하세요.


What you should know about health care.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Canada has a public health-care system known as "medicare." It provides insurance coverage for health-care services to all Canadian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You will be a "permanent resident.") The federal government sets health-care standards for the whole country, but the programs are run by the provincial ministries of health. More information on the health-care system can be found in Your first few days in Canada.

캐나다는 'medicare'라고 알려진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전체의 의료보험 표준을 제정하고, 각 주정부의 보건장관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TIP > Apply for provincial health-care coverage as soon as possible after you arrive in the province where you plan to live.
가능하면 빨리 정착할 주에 도착한 후 바로 주의료보험을 신청하십시요.

Note: British Columbia, Ontario, Quebec and New Brunswick have a three-month waiting period before you become eligible for medicare coverage. If you are planning to settle in any of these provinces, you should buy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first three months. Insurance companies are listed in the Yellow Pages of all Canadian telephone books, under "Insurance."

브리티시콜럼비아주, 온타리오주, 퀘백주 및 뉴브런스윅주는 3개월의 유예기간후 의료보험 혜택이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만일 위의 주에서 정착할 계획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처음 3개월동안을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옐로우페이지(전화번호부)의 Insurance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TIP > Bring a supply of your medications with you to allow you time to find a family doctor in Canada from whom you will have to get new prescriptions.
새로운 처방전을 줄 캐나다의 가정의(family doctor)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치료약을 가져오십시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0 페이지
  • [겨울철 운전요령] 5. 겨울철 운전요령(Winter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2 조회 12073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교통사고 처리요령 2편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23 조회 6922 추천 0

    지난 글에는 사고가 났을때 대처하는 요령을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사고신고후 뒷처리의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번에 주로 묻는 질…

  • [겨울철 운전요령] 6. 겨울철 응급 상황시 대처요령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3 조회 13696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749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664 추천 0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1편 <아는게 힘이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3 조회 8520 추천 0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시고 가족들과 이것들에 관해 토론을 하시는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1.CBC 방송의 취재 동영상입니다. …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2편 <앞으로 남고 …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4 조회 4894 추천 0

    오늘은 비즈니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많은 스시집들이 매년 수백만불의 생선과재고를 구매하고 있음에도…

  • 전혀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이야기 3편 <아이들은 집에…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15 조회 4806 추천 0

    Impaired Driving(음주 상태 운전, 환각상태 운전)매년 수백명의 마니토바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 고객과 중개사의 공감일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2 조회 3900 추천 0

    “집은 마음에 드는데 아직 집을 많이 보지 않아서 계약서를 써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 좋은 집을 사려면 집을 많이 봐야 한다면서요.” 부동산 중…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601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 성공적 CMA를 위한 제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372 추천 0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

  • 신원도용 막기위해 SIN(사회보험번호) 카드 발급 중단…
    등록자 KoNews
    등록일 05.16 조회 15784 추천 0

    캐나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돈을 아끼고 신용도용(identify theft)을 막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프라스틱(pl…

  • 레노베이션 적기는 언제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3824 추천 0

    “집을 고쳐서 팔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요즘들어 갑작스럽게 집을 팔겠다는 고객으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

  • 위니펙시의 구급차(앰블런스) 사용 비용 $767 -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0 조회 11792 추천 0

    매니토바주는 주정부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운영하여 병원을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무료로 제공…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0.25 조회 8048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백신 접종 종류및 대상자들에 대한 번역 및 요약 글입니다.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기별로 백신 접종이 필요한 분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