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 개설 알림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구 인터내셔널센터 International Centre)와
매니토바 주정부가 새로운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를
개설하고 신청자를 도와주게 되었다고 매니토바 노동이민성 장관(Labour and Immigration Minister)
낸시알란(Nancy Allan)이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는 외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를 가지고 있는 매니토바 주민, 임시 외국노동자, PNP를 신청하려는 유학생과 영주권을
받으려는 PNP 신청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문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S TO PROVINCIAL NOMINEE PROGRAM TO BE MADE EASIER BY NEW
SERVICE:  ALLAN

Applying to the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will be faster and
easier thanks to a joint initiative between the province and the
Immigrant Centre Manitoba (formerly the International Centre), Labour
and Immigration Minister Nancy Allan announced today.

The new 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 will provide hands-on
services to clients including regular information sessions and
one-on-one consultations on completing PNP applications as well as
notary services and referrals to other community services.

"In the past, incomplete applications have slowed down the approval
process for prospective immigrants," said Allan.  "By having
knowledgeable staff providing information and guidance to clients at no
cost, the new centre will assist in the efficient completion of
applications which will reduce processing times and facilitate the
immigration process."

The Nominee Application Centre will also help Manitobans assisting
family and relatives in other countries, temporary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lready in Manitoba with their PNP applications
and subsequent applications for permanent residency.

"The demand for this service has been high and is expected to grow as
Manitoba continues to be a destination of choice for newcomers," said
Immigrant Centre Manitoba executive director Linda Lalande.  "The
immigrant centre is proud to deliver this innovative service with the
expertise and personal touch that our clients have come to expect and we
believe that this service will greatly facilitate the application
process."

The Nominee Application Centre will be located in the Immigrant Centre
Manitoba's new expanded location on the main floor of 100 Adelaide St.
in Winnipeg's Exchange District. The centre will officially open its
doors to clients today. The centre will be open Monday to Friday during
the day, Thursday evenings and by appointment on Saturday. Two
information sessions will be offered per week including one Thursday
evening.


이 자료는 이현우 선생님이 제공하여 주신 것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11-03 21:54:30 이민이야기/생활정보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3 / 2 페이지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7355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인터넷으로 빌린 도서관책 반납기한 연장하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9 조회 13301 추천 0

    지난번에 위니펙 공공 도서관(Winnipeg Public Library)에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책을 빌리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책을 읽다보면…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760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위니펙 311번 전화(311 Winnipeg)와 매니토…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2493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번호와 위니펙 시의 311번 번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623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01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920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때는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21 조회 5275 추천 0

    여름이 되고 방학을 맞아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옷가지, 비상약, 각종 준비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

  • child benefit 댓글 4
    등록자 축구선수
    등록일 05.18 조회 9919 추천 0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문의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child benefit을 신청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뭔가 잘못된…

  •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29 조회 5833 추천 0

    안녕하십니까. 내내 선선한 가을날씨를 유지하길래 위니펙이 아열대기후가 되는건 아닌가 괜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ㅎㅎ 드디어 위니펙이 왜 위…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421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 캐나다 것으로 바꾸기 - ap…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06 조회 23815 추천 0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

  • 보험은 도박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05 조회 5192 추천 0

    흡사 광고문구 같은 글로 오늘은 시작합니다.그간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달만에 글을 쓰는군요. 두달동안 신문에 난 각종 사…

  • 한인 아파트 입주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6.29 조회 8226 추천 0

    어떤 회원분이 한인 아파트 입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이메일…

  •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지의 의무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5 조회 5785 추천 0

    올챙이가 뛰는 방향과 제가 쓸 주제를 정하는건 전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쓰는 제 자신조차도요. 좀 체계적으로 쓰면 더욱 좋겠지만 그때그때 자주…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