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child benefit

작성자 정보

  • 축구선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문의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child benefit을 신청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건지,궁금해서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매번 좋은답변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련자료

댓글 4

sails님의 댓글

  • sails
  • 작성일
캐나다 CRA (Canada Revenue Agency) 사이트에 의하면, 신청서 접수후 8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요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미 3달이 지나셨다면,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경우는 처음 여기 이민와서 CCTB 신청을 할때, CRA에서 저희 가족에 대한 소득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약식으로 Income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게 있어서 신청서와 같이 보냈으며, 대략 2~3개월 정도 걸렸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 처리기간이 늦더라도, CCTB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격이 되는 시기부터 해서 해당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선수님의 댓글

  • 축구선수
  •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sails님의 댓글

  • sails
  • 작성일
문의방법은 두가지라고 하네요, 전화문의 또는 우편으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는 1-800-387-1193 이고, 우편문의의 경우는 Income Tax 신고하는 주소로 되어 있네요, 아니면, Braodway에 Tax Service Center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325 Broadway 인데, 먼저 전화예약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1-800-959-828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세요~~ 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

축구선수님의 댓글

  • 축구선수
  • 작성일
sails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체 73 / 2 페이지
  • 신의성실의 원칙과 고지의 의무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15 조회 5795 추천 0

    올챙이가 뛰는 방향과 제가 쓸 주제를 정하는건 전혀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쓰는 제 자신조차도요. 좀 체계적으로 쓰면 더욱 좋겠지만 그때그때 자주…

  • 위니펙 새 이민자들을 상대로 전화 사기 시도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21 조회 4499 추천 0

    전화 사기(phone scam)가 캐나다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위니펙에 도착한 새로운 이민자와 새 캐나다 사람들을 목표로 하…

  • 자동차 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scott
    등록일 01.06 조회 8167 추천 0

    처음 마니토바에 와서 운전면허증 교환하고이어서 Waverley에서 중고 밴 하나 구입해서그 단지 안에 있는 MPI에서 보험 가입했는데어떨결에 예…

  • 렌트보험? 콘도보험?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9.03 조회 6779 추천 0

    최근들어 자주 듣는 질문이자 지난번 글에 쓴 하우스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와 콘도를 구입하셨을때필요한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하우스에 세입자로 …

  •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서비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6 조회 8494 추천 0

    며칠전 지인으로 부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이번 개정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 고객 차…

  • 1. 위니펙 인터내셔널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54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 이 가이드북에 대하여 > 인터내셔널 센터는 새로운 이주자가 캐나다의 삶에 잘 적응…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614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8436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셀러마켓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833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댓글 2
    등록자 baby
    등록일 11.10 조회 15712 추천 0

    Hours of Operation (Effective Nov. 01, 2009): OfficesMonday to Thursday:9:00 a.m…

  • 커머셜(비즈니스) 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6 조회 5266 추천 0

    요즘 날씨가 변화무쌍 예측불허입니다.여름방학을 맞아 부쩍 한국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잘 챙겨서 다녀오세요.아내가 여름에 백야드에서…

  • 내게 적합한 주택유형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7 조회 5906 추천 0

    주택을 찾는 고객들 중 뉴 이민자들의 경우 나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그날이나 그다음날 집을 보여주길 원한다. 물론 그날 집을 보여주는 것은 두…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6312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공정한 거래 2편 - 집 구매하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10 조회 9428 추천 0

    이번에는 집 구매할때 적절한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접근요령에 대한 글입니다.무엇보다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첫번째 발걸음은 구매자의 <…

  • 셀러마켓서 내집 마련 필승전략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8 조회 5459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