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위니펙 새 이민자들을 상대로 전화 사기 시도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전화 사기(phone scam)가 캐나다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위니펙에 도착한 새로운 이민자와 새 캐나다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니나 레라노(Monina Relano)는 거의 피해자가 될뻔 했었습니다. 그녀는 화요일 캐나다시민권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라노(Relano)는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이민을 왔고 45년 전에 캐나다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레라노(Relano)가 이민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만약에 그녀가 $2,490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레라노(Relano)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 그녀의 변호사와 먼저 말해 보고 그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건 그 사람은 그런 후 캐나다 기마경찰(RCMP)이 그녀의 집으로 곧 향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다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 캐나다 기마경찰(RCMP)이 그녀의 집에 그냥 오도록 두겠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사기방지 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의 대니얼 윌리암스(Daniel Williams)는 이 신용 사기(scam)는 새로운 캐나다 사람들과 이민자들을 설득 당하게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에 캐나다의 가짜 전화가 1만3천건 이상 신고되었으며, 880명이 그들의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윌리엄스(Williams)는 이민 공무원들(immigration officials)은 항상 공식적인 편지를 보낼 것이고, 절대로 전화 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라노(Relano)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지만, 다른 이민자들은 그 덫에 빠지지 않게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나라에서 45년을 살았고, 아직도 그 전화는 꼭 악몽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위니펙 에서 인용 요약함.




[이 게시물은 KoNews님에 의해 2015-11-21 01:57:39 캐나다 소식에서 복사 됨]
http://www.kosarang.net/g4/bbs/board.php?bo_table=06_1&wr_id=5024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3 / 2 페이지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2015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영주권갱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5
    등록자 장보고
    등록일 09.14 조회 12224 추천 0

    영주권갱신을 하여야 합니다혹시 갱신을하신 분이 계신가요?어디에서 갱신하는지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신청시 주의사항은무엇인지 등등알고계신 정…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809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03 조회 1636 추천 0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이하 W…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7255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인터넷으로 빌린 도서관책 반납기한 연장하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9 조회 13236 추천 0

    지난번에 위니펙 공공 도서관(Winnipeg Public Library)에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책을 빌리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책을 읽다보면…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699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위니펙 311번 전화(311 Winnipeg)와 매니토…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2354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번호와 위니펙 시의 311번 번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536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911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797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때는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21 조회 5181 추천 0

    여름이 되고 방학을 맞아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옷가지, 비상약, 각종 준비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

  • child benefit 댓글 4
    등록자 축구선수
    등록일 05.18 조회 9860 추천 0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문의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child benefit을 신청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뭔가 잘못된…

  •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29 조회 5780 추천 0

    안녕하십니까. 내내 선선한 가을날씨를 유지하길래 위니펙이 아열대기후가 되는건 아닌가 괜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ㅎㅎ 드디어 위니펙이 왜 위…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409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