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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ated Damages Fee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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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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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이곳 실정을 알고난후 집 구입을 한다.  아마도 여기에는  집도 중요하지만  이민자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비지니스 시작을 우선시하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집을 샀을 경우  손님들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부담거리 중 하나가 조기 임대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Liquidated  Damages  Fee)이다.  이 규정은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임대계약을  세입자들이  어떤 이유든지 계약기간전에  파기했을때  집주인이 입을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키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운 좋게도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허나  급하게 집을 샀을 경우 십중팔구  임대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위약금을 물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최근 셀러마켓이 지속되면서 소유권 이전일마저  매매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정하다보니 임대 계약 만기일과 구매한 집의 소유권 이전일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 조차  정말  쉽지않다.

 

일반적으로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년을 계약기간으로 했을 때  계약기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남은 계약기간을 반영해  적게는 반달치서부터 1-2 개월치, 많게는 3 개월치 렌트비를  한꺼번에 물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가이드 라인이 없고  임대 아파트마다 관련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미리 임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아무튼  세입자 입장에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계약파기의 댓가로  벌금을 내야 하므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통과치례이자 엄연한 법적인  절차이다. 속은 상하지만 감수해야 한다. 운 좋게도 대기자들이 많아 서블랫(Sublet)이 바로 됐을 경우 아파측에선 손해본  날짜만을 산정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준다.  허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예외가 있다.  세입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개인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이를 입증할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조기에 계약을 파기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맞는 매가 더 아플 수 있지만 정신적으론 오히려 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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