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Buy & Sell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Chattel 과 Fixtures란?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집의 상태가 계약서를 썼을 때와 같은 조건인지를 확인키 위해서다. 그래서 전문적인 홈 인스펙터는 아니지만 가급적 전등 스위치, 키친 및 화장실의 수도 꼭지 및 배관상태 점검서부터 지하실 퍼니스, 온수 보일러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점검해 본다.

   

운이 좋다는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정도의 큰 사고는 없었다. 화장실의 세면대밑 배수구에서 물이 새는 경우, 전구가 수명이 다 되어 새로 갈아 끼워야 하는 경우, 퍼니스 필터를 갈아끼어야 하는 경우 등 집에서 흔히 있는 특별한 기술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다.

   

허지만 우리 손님들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나는 그런일에는 정말 잰병이다. 그래서 매번 어떻게 고치는지를 알면서도 내 기술로 역부족인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팀의 핸디맨 JIM을 부른다. 나이가 60대 중반인 그는 잘 생긴데다(?) 손님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일도 깔끔하게 잘 처리해 우리 팀에선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중 하나다. 그는 원래 부동산 중개사였으나 그 길을 포기하고 핸디맨을 선택한 물론 나에게도 비지니스 이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

   

일단 1-2시간 정도 일반적인 점검이 끝나고 핸디맨을 불러야 할 정도의 하자 문제가 없으면 나는 손님에게 집 관리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잠시 동안이나마 시간을 가진다. 이때에 손님들로부터 너나없이 나오는 공통주제중 하나가 집 분위기에 대한 것이다. 계약서를 쓸때의 그 집과 지금의 집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나 자신도 이에대해선 정말 공감한다. 가구들이 휑하니 빠져버렸고 심지어 전 주인이 빼간 가전제품이 있었던 빈자리는 공허하기까지 하다. 물론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말이다. 집의 실제 가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가구나 가전제품의 존재 가치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보통 부동산 용어로 집에 설치 또는 비치된 이같은 것들을 크게 Chattel(개인자산 또는 동산) 과 Fixtures(붙박이 물품)로 구분한다. Chattel은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인 가구나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냉동고 등 주요 가전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Chattel은 엄밀히 말해 집 매매와 별도로 구분되는 개인자산이며구매자가 매매자에게 집 매매가격에 Chattel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단지 매매자들이 집 가격에 Chattel을 포함시켰을 경우에 는 예외이다.

   

이에 반해 Fixtures는 집의 일부로 고정화된 물품들 또는 Chattel이지만 이를 분리했을 때 집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집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의 일부가 되버린 물품들이라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부터 설치된 음향시설, 극장 시설, 고급 샹드리에, 실내 등, 붙박이 가구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들은 분리된 상태에선 본질적으론 Chattel이지만 집의 일부인 Fixtures가 되버린 것들이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매매자가 집을 리스팅 할 때 집에 손상을 주지않는 한도내에서 특정 Fixture에 대해 가져 가겠다고 하면 이 또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 / 2 페이지
  • 위니펙 시의 겨울철 주차 금지(Winter parkin…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30 조회 3233 추천 0

    ■ 겨울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s) 위니펙 시의 제설 작업(snow clearing operations)을 지원하기 위해 …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댓글 2
    등록자 baby
    등록일 11.10 조회 15671 추천 0

    Hours of Operation (Effective Nov. 01, 2009): OfficesMonday to Thursday:9:00 a.m…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6265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Judy Lindsay Team…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1 조회 5992 추천 0

    지난 95년에 설립된 JUDY LINDSAY TEAM은 이제 명실공히 #1 위니펙 부동산 팀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추구하…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7221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5 조회 8056 추천 0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29 조회 10013 추천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것은 아니고 제 기…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759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588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442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5707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97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913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13. 은행(Bank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18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3. 은행(Banking) 은행(Bank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s) 은행들과 …

  •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778 추천 0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