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Buy & Sell
황주연(Irene) 부동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square30_purple.gif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ation)는 캐나다 안의 대부분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니펙 지사 사무실은
 
Canada Post Corporation
Main Post Office
266 Graham Ave.
Hours: 8:00 A.M. to 5:30 P.M.
Monday to Friday
 
square30_purple.gif 우편서비스는 또한 많은 상점(7-Elevens 또는 Henry Armstrong Printer 등)와 약국에서 제공됩니다. 상점의 벽이나 창문에 붙어 있는 Canada Post 사인 또는 Phone Book(White Page)(번역 주;개인전화번호가 있는 전화번호부) 에서 Canada Post Corporation를 찾아보시면 우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을 알 수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특별 배달이나 야간 배달서비스는 Phone Book(Yellow Page)(번역 주;각종 광고가 나와있는 영업용 전화번호부) 의 “Courier Services” 항목을 찾아보면 등록된 여러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Post Office와 많은 상점에서 우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표를 얼마만큼 붙여야 할지를 모르시면 Post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square30_purple.gif 소포나 무거운 편지는 Post Office에서 발송 전에 무게를 다시 달게 됩니다. 여러분의 우편번호를 모르면 집 근처의 Post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거리의 모퉁이이나 Post Office에서 볼 수 있는 Red Mailbox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우편물 수령
Canada Post 우편배달부는 여러분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면 현관문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또한 많은 Post Office에서 사서함(Mailbox)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 / 2 페이지
  •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 댓글 2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7 조회 7124 추천 0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345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697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5 조회 7999 추천 0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Judy Lindsay Team…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1 조회 5932 추천 0

    지난 95년에 설립된 JUDY LINDSAY TEAM은 이제 명실공히 #1 위니펙 부동산 팀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추구하…

  • Manitoba Child Benefit
    등록자 위니보이
    등록일 11.09 조회 19874 추천 0

    여기 없는정보 같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도움되시는분이 있었으면 합니다.신청자격은 배우자포함 $15,000-20,0000 이하소득, 마니토바거주…

  •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6 조회 24397 추천 1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 SUBROGATION 2편 - 요점정리 댓글 7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3 조회 7376 추천 0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472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CAA(Canadian Automobile Associ…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9 조회 16438 추천 0

    CAA는 'Canadian Automobile Association' 의 약자로서 가입한 회원들에게 자동차와 여행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 캐나다 것으로 바꾸기 - ap…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06 조회 23640 추천 0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댓글 2
    등록자 baby
    등록일 11.10 조회 15581 추천 0

    Hours of Operation (Effective Nov. 01, 2009): OfficesMonday to Thursday:9:00 a.m…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456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6160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7096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