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Buy & Sell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란 위니펙시에 가까운 곳을 제외한 위니펙시 밖의 어떤 곳에 하는 전화를 말합니다. 전화번호부(White Page)의 앞 쪽에는 장거리 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장거리 전화는 교환수를 통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장거리 전화번호를 걸어 통화하는 것이 더 저렴합니다.
 
square30_purple.gif 장거리 전화요금 절약하기
 
매니토바주에는 여러 개의 다른 장거리 전화서비스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월 장거리전화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기본전화 서비스(번역 주;MTS에서 제공하는)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장거리전화통화를 많이 한다면 MTS와 다른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특별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신청함으로 여러분의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통신회사 목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얼마나 장거리전화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quare30_purple.gif 장거리 전화서비스 제공 통신회사
 

통 신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ACC Telenterprises Ltd.
202-90 Garry St.
942-3270
AT&T Canada

 

1-800-670-2266
Fonorola Telecommunications Inc.
505-201 Portage Ave.
1-800-905-2580
Gem Communications Ltd
204-900 St. James St.
774-1047
Global Telecommunications Solutions Canada Inc
2404-201 Portage Ave.
989-0880
Good Guys Cellular & Telecommunications Centre
204-900 St. James St.

895-4897

London Telecom Network
48-3605 Portage Ave.

985-5687

Sprint Canada
84-1313 Border St.

632-0113

West Can Telecommunications Inc.
252 Nortre Dame Ave.

982-3605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 3 페이지
  • 정전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 매니토바 수력공사 제…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29 조회 10016 추천 0

    매니토바 수력공사가 알려주는 정전(power outage)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 ■ 응급 키트(emergency kit)를 …

  • 차량 접촉사고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고 종류
    등록자 KoNews
    등록일 10.09 조회 10566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이 2011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483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619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 마니토바를 떠나신 많은 분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11 조회 17064 추천 1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토론토중앙일보]기사입력 2010-12-3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

  •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6 조회 24374 추천 1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746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461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 캐나다 것으로 바꾸기 - ap…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06 조회 23603 추천 0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

  • 랜딩후 영어레벨 테스트 신청하기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31 조회 12179 추천 2

    매니토바에 도착한 후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수업(EAL)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이민자(영주권자 본인 및가족, 취업이민자 가족)는먼저…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댓글 2
    등록자 baby
    등록일 11.10 조회 15554 추천 0

    Hours of Operation (Effective Nov. 01, 2009): OfficesMonday to Thursday:9:00 a.m…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436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6133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7073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매니토바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5.17 조회 15432 추천 1

    매니토바(Manitoba)주정부와 한국정부가 2001년도에운전면허 교환협정을맺은 이후로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곳에서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