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자동차 교통사고시 MPI 보고 양식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통 사고 신고 양식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후 아래 양식에 있는 내용을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PI)에 알려주게 되는데, 전화로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양식을 출력한 후 빈 칸에 알맞게 채워넣어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 청구를 위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아래 양식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종이에 작성하면 좋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간 날 때 아래 교통 사고 신고 양식을 하나 출력해서 차 안에 넣고 다니면, 만일의 교통사고 발생시 당황하여 사고 목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미처 빠트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MPI_Accident_Report_Form.jpg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린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컴퓨터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 가벼운 접촉사고 등 교통 사고시 사고 처리 요령 >

교통 사고 후 서로의 운전 면허증, 자동차 보험 등록증 등을 꺼내 서로 보이고 종이에 받아 적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철에는 추워서 연락처를 받아 적는 것도 힘듭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운전 면허증, 자동차 보험 등록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받아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의 연락 전화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자동차가 정지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몇 장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특히 교차로에 있는 도로명 표지판 등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교통사고를 신고할 때 어느 도로, 교차로에서 몇 시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주려고 서 있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꼭 사고 목격자를 서주도록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중 경황이 없어서 목격자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고 나중에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따질 때 목격자가 없어서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 하세요.

MPI_Accident_Report_Form2.jp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 3 페이지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6130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지자체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3 조회 1634 추천 0

    매니토바주 남부지방의 행정구역(지자체)을 보여주는 지도를 찾아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링크된 사진: 출처 - 지방 자치 단체들 및 지방 정부…

  •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880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7066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4 조회 8644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異)문화간의 가교역(culture brokers)를 담당하여 …

  • 눈이 녹아서 집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록자 KoNews
    등록일 03.23 조회 1851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지금까지 가장 눈이 많이 내린 겨울(the snowiest winters) 중 하나를 경험한 후, 주민들은 올봄 물 피해의 높은 …

  • 이사하고 바뀐주소로 할일 댓글 1
    등록자 검뎅
    등록일 08.19 조회 7235 추천 0

    제가 처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주소도 바뀌는데 바뀐주소로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가서 주소 이전. 헬스카드 주소…

  • 위니펙 311번 전화(311 Winnipeg)와 매니토…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2263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번호와 위니펙 시의 311번 번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461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10 조회 15501 추천 0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IELTS (아이엘츠)보다CELPIP(셀핍)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

  •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7 조회 3341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소비자 보호국(Consumer Protection Office, 이하 CPO)은 위니펙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 쇼핑(Chr…

  • 1. 위니펙 인터내셔널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34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 이 가이드북에 대하여 > 인터내셔널 센터는 새로운 이주자가 캐나다의 삶에 잘 적응…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6024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 매니토바주에서 IELTS 영어시험 보는 곳과 관련 정보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09 조회 10913 추천 0

    시민권 시민, 취업비자 신청, 대학 입학 신청시 영어 능력 증명의 한 방법으로 제출을 요구받는IELTS 영어시험에 대하여 인터넷에 찾은 정보를 …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8212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