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니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더군요. 매니토바주의 경우 랜딩후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받은 당일부터 주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브리티시컬럼비아, 온타리오주 등 몇 개 주에서는 안되는군요. 영문 옆에 간단하게 한글 주석을 붙여놨으니 참고하세요.


What you should know about health care.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Canada has a public health-care system known as "medicare." It provides insurance coverage for health-care services to all Canadian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You will be a "permanent resident.") The federal government sets health-care standards for the whole country, but the programs are run by the provincial ministries of health. More information on the health-care system can be found in Your first few days in Canada.

캐나다는 'medicare'라고 알려진 공공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을 제공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전체의 의료보험 표준을 제정하고, 각 주정부의 보건장관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TIP > Apply for provincial health-care coverage as soon as possible after you arrive in the province where you plan to live.
가능하면 빨리 정착할 주에 도착한 후 바로 주의료보험을 신청하십시요.

Note: British Columbia, Ontario, Quebec and New Brunswick have a three-month waiting period before you become eligible for medicare coverage. If you are planning to settle in any of these provinces, you should buy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the first three months. Insurance companies are listed in the Yellow Pages of all Canadian telephone books, under "Insurance."

브리티시콜럼비아주, 온타리오주, 퀘백주 및 뉴브런스윅주는 3개월의 유예기간후 의료보험 혜택이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만일 위의 주에서 정착할 계획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처음 3개월동안을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옐로우페이지(전화번호부)의 Insurance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TIP > Bring a supply of your medications with you to allow you time to find a family doctor in Canada from whom you will have to get new prescriptions.
새로운 처방전을 줄 캐나다의 가정의(family doctor)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치료약을 가져오십시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3 / 3 페이지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879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2065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영주권갱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5
    등록자 장보고
    등록일 09.14 조회 12240 추천 0

    영주권갱신을 하여야 합니다혹시 갱신을하신 분이 계신가요?어디에서 갱신하는지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신청시 주의사항은무엇인지 등등알고계신 정…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825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03 조회 1696 추천 0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이하 W…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7306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인터넷으로 빌린 도서관책 반납기한 연장하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9 조회 13258 추천 0

    지난번에 위니펙 공공 도서관(Winnipeg Public Library)에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책을 빌리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책을 읽다보면…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723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위니펙 311번 전화(311 Winnipeg)와 매니토…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2424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번호와 위니펙 시의 311번 번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575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96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845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때는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21 조회 5219 추천 0

    여름이 되고 방학을 맞아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옷가지, 비상약, 각종 준비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

  • child benefit 댓글 4
    등록자 축구선수
    등록일 05.18 조회 9878 추천 0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문의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child benefit을 신청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뭔가 잘못된…

  •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29 조회 5802 추천 0

    안녕하십니까. 내내 선선한 가을날씨를 유지하길래 위니펙이 아열대기후가 되는건 아닌가 괜히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ㅎㅎ 드디어 위니펙이 왜 위…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