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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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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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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인팅, 마루바닥 깔기에서부터 크게는 키친룸이나 욕실전체, 지하실 전체 레노베이션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든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집 전체가 어수선할 수 밖에 없지만 마치고 나면 적지 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단조롭기만 한 이민생활에서 다른 가계지출을 줄여가면서 까지 시작한 레노베이션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집,  나만의 실내 장식, 나만의 레이 아웃을 창출해 낸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공사를 다 마쳤지만 간혹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레노베이션들이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레노베이션의 경우 주택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측면과 미각적인 소프트 웨어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전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다.  즉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공사들은 핸디맨이나 전문 업체를 선정해 하므로 공사를 마친후 이들이 허가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본인들이  할 경우 일반 주택에 요구되는 각종 코드( 규격 기준)나 관련 규정을 시 사이트(http://www.winnipeg.ca/ppd/brochures.stm#residential)에서 미리 찾아보는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힘들게 공사를 마쳤지만 허가기준에 위배돼 새로 해야 한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모든 게 헛수고가 돼 버린다.  특히 지하실 공사는 전기배선서 부터 천장, 바닥, 마무리 공사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전문제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집 가치의 20-30% 이상의 비용이 소요, 집의 재산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관세당국에 신고돼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아는게  바로  돈이며, 황금과 같은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허가를 필해야 하는 공사(위니펙시 제공 그림 참조):  에어콘 설치, 수영장, 핫터브, 어테치 차고, 1백8 스퀘어 피트 이상되는 디테치 차고, 가제보, 창고 등 부속빌딩, 9백 스퀘어 이상되는 임시 구조물(텐트), 홈베이스 비지니스, 휠체어 램프, 파운데이션 수리, 섬펌프, 피트 및 B/W 밸브 등 배관공사, 선룸, 지하실(레크레이션 룸) , 우드 스토브나  벽난로,  높이가 2 피트 이상되는 덱, 새집

 

허가가 필요없는 공사: 실내 페인팅, 장식, 바닥 교환, 케비넷  및 선반, 문,  보안용 창살을 포함 같은 사이즈의 문이나 유리창 교체,  같은 소재로 된 스터코 외벽 및 사이딩 교체,  지붕 교체,  2피트 미만의 덱, 펜스(담)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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