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005_e.jpg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것입니다.
 
Social Insurance Number (SIN) 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를 임대할 때,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신용카드를 만들 때, 자동차를 리스할 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유(주로 신분확인용)로 요구를 하기때문에 있으면 편리합니다.
 
 
● Social Insurance Number 신청 양식 다운로드
(Office에 가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도 됨)
 
Social Insurance Number 신청 양식이 있는 곳
 
신청양식(아래 양식을 Letter size 종이에 프린트하여 제출) 
 
 
 
● Social Insurance Number 를 신청 하기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
 
모든 관련 증빙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영주권자의 경우
 
아래의 신분증이나 서류중 하나 
 
- 영주권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생)
 
-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AND Visa counterfoil in foreign passport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행)
 
-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AND Visa counterfoil
   on Single Journey Document for Resettlement in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행)
 
-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AND Visa counterfoil
   on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ravel Document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행)
 
-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AND Visa counterfoil on Red Cross Travel Document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행)
 
Record of Landing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행)
 
12세 이하 어린이 : 부모나 법적인 가디언은 관계를 증명해야 함.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신청하는 사람 : 반드시 유효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 증명서류와 의뢰한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한 편지를 제출해야 함.
 
 
◆ 임시 거주자의 경우
 
아래의 신분증이나 서류중 하나 
 
- Work Permit / Employment Authorizati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행)
 
- Study Permit / Student Authorization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행) AND a contract of employment from the learning institution or from an employer on campus
 
- Visitor Record indicating eligibility for work in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행)
 
- Diplomatic Identity Card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 발행) AND a letter of permission of employment

 
 
※ 참 고
 
만약 제출한 서류와 당신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 증명/결혼 등록(Marriage certificate or marriage registration)
- This document is valid to change your surname. A marriage certificate is not acceptable for persons residing in Quebec and who were married in that province after April 1st, 1981. A marriage license is not acceptable.
 
▷ 이혼 판결(Divorce Decree)
- This document is valid to remove your spouse’s surname for a change in the surname only.
 
▷ 법적인 이름 변경(Legal change of name document)
- This document is a certificate or a court order issued further to a provincial change of name act or under similar legislation.
 
▷ 입양 증명(Adoption papers)
 - This document has to be certified by a Canadian Court
Request to Amend Immigration Record of Landing o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 Social Insurance Number 를 신청하는 곳
 
앞에서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아래의 Office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현관에서 안내하는 경비원에게 SIN Card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으면 어느 창구로 가라고 알려줄 겁니다. 만약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창구직원이 의자에 앉아 이름을 부를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 잠시 기다리면 사무실에서 공무원이 나와 신청서류 하나당 한 사람씩 사무실로 부릅니다. 공무원은 신청서와 가지고 온 서류를 서로 비교하고 어디 틀린 곳이 없나 확인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절차는 5분도 채 안 걸리는데, 한사람씩 불러 서류를 확인하므로 영어를 잘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통역이 필요하다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동석을 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으면 혼자 밖에 기다리기 뭐하니 가족 모두 함께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서 함께 들어가도록 하십시요.
 

 Office Information

주 소

 391 York Avenue, Winnipeg, Manitoba, R3C0P4
 Stanley Knowles Building

업무시간 

 Monday to Friday from 08:30 am to 4:30 pm

 바쁜 시간: from 10:00 am to 2:00 pm
서비스 언어  English
서비스 지역  Winnipeg 
 
 
sincard.jpg
[이 게시물은 KoSaRang님에 의해 2007-10-21 04:06:55 이민이야기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댓글 1

ChoiFromSungnam님의 댓글

  • ChoiFromSungnam
  • 작성일

집사람과 자녀는 Study Permit 과 여권 확인하고,

부모님 영문성명, 이름 변경 여부, 쌍둥이 여부 물어 보고는 10분 내에 발행해 주었습니다.

Work Permit으로 신청한 저는 일주일 걸려서 집에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Work Permit으로 바로 받으신 분도 계신데, 왜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몇 번 확인해도 기다리라는 말 밖에 안 합니다.

바로 받으려고 세 군데 Service Canada 가 보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Service Canada에서는

진행중에 있다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럼, 운 좋게 신청하세요.

 

전체 42 / 3 페이지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546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442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913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성공적 CMA를 위한 제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492 추천 0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

  • 매니토바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다른 대평원…
    등록자 KoNews
    등록일 08.21 조회 4026 추천 2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 크리스마스 선물로 선물 카드(Gift Cards)/상품…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07 조회 3496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소비자 보호국(Consumer Protection Office, 이하 CPO)은 위니펙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카드 쇼핑(Chr…

  • 위니펙 시의 겨울철 주차 금지(Winter parkin…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30 조회 3233 추천 0

    ■ 겨울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s) 위니펙 시의 제설 작업(snow clearing operations)을 지원하기 위해 …

  • 위니펙 311번 전화(311 Winnipeg)와 매니토…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2449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번호와 위니펙 시의 311번 번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

  • 렌터카(rental car)를 빌리고 반납할 때 챙겨야…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6 조회 1850 추천 0

    비흡연자인 B.C. 주 출신의 한 여성이 미국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서 렌터카(rental car)를 사용, 반납한 후에 차에서 흡연료(a smo…

  •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03 조회 1723 추천 0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이하 W…

  • 매니토바주의 직종별 최저 임금(minimum wage)…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3 조회 1386 추천 0

    2023년 4월 1일부터 매니토바주의 최저 임금(minimum wage)이 시간당 $14.15로 인상되고, 10월에는 시간당 $15.30로 또 …

  • 매니토바 암 치료 재단(CancerCare Manito…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27 조회 1172 추천 0

    매니토바 암 치료 재단(CCMB)은 암 및 혈액 질환(cancer and blood disorders)에 대한 전략적 우선 순위(strategi…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