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작성자 정보

  • j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422 조회
  • 1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 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소유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Toyota Camry 기본형을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판매가격은 $20,691, 구매 후 5년 동안 차량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43,144. 이 비용은 gas, 차량수리비, 차량감가상각비용, 그리고 구매 시 발생한 세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장에 세우고 있는 것 만으로도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과 본인에게 당장 불 필요한 비싼 차량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인가?

1.       중고차를 구매한다: 1년 된 중고차는 차량 가격이 30% 가량 떨어지면서도 차량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다.

2.       만약 새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최소한 5년 이상을 가지고 10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초기 5년은 새 차를 사기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가 비싼 상태이고 10년 이상을 유지한다면 10년 중 마지막 3,4년은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드는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신혼부부에게 많이 하는 조언 중의 하나가 훗날 아이가 많아질 때를 대비해 크고 비싼 새 차량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중고 혼다 시빅으로 가능한 것을 아이가 많아지고 클 때를 대비해 비싼 새 SUV을 미리 사는 건 낭비라는 이야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민을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의 하나가 차량입니다. 대중 교통 수단이 한국 같지 편하지 않은 이곳에서는 차량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2년 중고차가 돈 대비 차량가치 면에서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저의 경우도 3년전 랜딩하자 마자 중고차량을 구매하려 했던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차량 전문가도 아니고 차량상태만 보고 차가 괜찮은 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제가 원하는 정도의 차량이 그 기간에 몇 대 없어 보름가량을 원하는 중고 차량을 구하려 다니다가 포기하고 대신 저렴한 가격의  새 차를 구매한 기억이 납니다. 테스트 운전시 아는 정비센타에 가서 차량상태를 봐 달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허락안하는 딜러도 있었고 보는 차량마다 정비센타에 가서 확인하는것도 쉽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

하늬바람님의 댓글

  • 하늬바람
  • 작성일
정말많이 드네요
전체 206 / 3 페이지
  •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8778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

  • 7. 시내버스 이용하기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22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7. 시내버스 이용하기(Taking the bus) 위니펙 버스서비스는 “Winnnpeg Tra…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35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10. 건강(Health)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25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0. 건강(Health) 가정의(家庭醫)(Family Doctors)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

  •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18148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HE…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4001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13. 은행(Bank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039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3. 은행(Banking) 은행(Bank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s) 은행들과 …

  • 14. 쇼핑(Shopp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09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4. 쇼핑(Shopping) 여러분이 어떤 물건(음식, 가구, 옷 등)을 구입하기 전에 다른 …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818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18. 의학상식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71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8. 의학상식(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어) 말이 다른 타국(他國)에서 아픈 것만큼 서럽고 답답한 …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7146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1870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8174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바뀐 정보 알려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minse
    등록일 08.23 조회 8053 추천 0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밑에 11번 위니펙의 병원들을 보시면 north 에 있는 mcphillips walk-in clinic(300-22…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5972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