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Buy & Sell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
그늘은 시원한...전 마니토바의 여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Co-Insuranc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보험이다~이 뜻인데요 언뜻 보면 좋은 느낌이 오지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속을 알고보면 무시무시한 놈이거든요.

자~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50만불의 가치가 있는 집이든 비즈니스든 보험을 들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사람의 매매가격이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묻진 않습니다.
대신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보장한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25만불의 보장만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은 25만불의 사고가 발생시 25만불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25만불 초과시 가령 50만불의 사고가 났다면 나머지 25만불은 스스로 해결해야하겠죠?
일견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상식적인 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당연해보이죠?

그럼 미국/캐나다의 보험법에 따른 Co-Insurance 규정으로 대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가입금액은 가입자의 정직한 선의로 믿어줍니다.
가입할때만 말이죠.

50만불의 건물을 100만불이라고 가입을 하든, 100만불의 건물을 50만불로 가입을 하든
그건 가입자의 자유의지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일단은 진실일꺼라는 가정하게 가입절차를 완료하게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일어났을땐데요...그때는 선의고 뭐고 없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진실을 캐야겠죠?
50만불의 가치를 100만불로 가입했다고 해서 100만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시세와 건물의 가치등을 종합적으로 산정(법적인 책임을 지는 공공/개인 기관의 견적서를 따릅니다)하여
실제가치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아까의 경우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50만불의 가치를 25만불만 가입을 했다고 보면 50%만 보험사에서 가입을 한게 되죠?

그럼 나머지 50%는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소리랍니다. 이게 바로 Co-Insurance 입니다.
보험사 50% 내가 50%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이뜻으로 법적인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25
만불의 사고가 발생시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서 그 가치가 50만불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50%인 25만불만 가입 했다고 한다면,
피해보상 금액을 산정할때도 가입금액 50%인 25만불의 반만 지급합니다.

즉, 12만 5천불은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12만 5천불은 가입자 스스로 부담해야한다는거죠

그럼 50만불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그때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애초에 가입했던 한도금액 25만불 전액을 보상합니다.

Co-Insurance clause는 미국 캐나다에 사는 여러분의 모든 보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손사고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분피해시 적용되게 됩니다.

보험료를 낮추려는 노력은 캐나다인이나 우리 교포분들이나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보장을 낮추고 보험료를 절약하는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때가 늘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범위안에서 얼마든지 절약할수 있는 보험료를 뒤로한채
보장의 한도를 줄이는건 차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될수 있답니다.


오래전에 말씀 드렸던 SubrogationCo-Insurance Clause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산다고 쳐도 보험료를 내야하는 우리교민이 꼭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햇살이 정말 좋군요...골프치는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
좋은 하루 되세요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4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그럼, 결론은 보험가입할 때 보험 가입금액을 보호할 자산과 똑같이 설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산보다 높게 설정해 보험료를 많이 내도 보상을 다 못받고,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보호할 자산을 줄여서 보험에 가입해도 사고보상시 실제 자산과 가입한 보호 자산과의 차이에 따라 보상금액도 변동이 된다니... 결국은 보험가입시 성실하게 보호할 자산을 신고하라는 얘기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쿤타쿤님의 댓글

  • 쿤타쿤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골님의 댓글

  • 시골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무궁화님의 댓글

  • 무궁화
  •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람사는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네요.ㅋㅋㅋ적게내고 많이 받으려는 ...
전체 71 / 4 페이지
  •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때는 여행자 의료 보험에 꼭…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21 조회 5253 추천 0

    여름이 되고 방학을 맞아 매니토바주 밖으로 여행 갈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위해 옷가지, 비상약, 각종 준비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98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12 조회 9841 추천 0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니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더군요. 매니토바주의 경우 랜딩후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받은 당일부터 주…

  • [겨울철 운전요령] 6. 겨울철 응급 상황시 대처요령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3 조회 13863 추천 0

    글로벌 위니펙(globalwinnipeg.com) 홈페이지에 Natural Resources Canada 에서 작성한 겨울철 운전 요령에 대한 …

  •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는 요령 (3) - …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12 조회 3543 추천 0

    Queen’s University International Centre에서 작성한 것으로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사고없이 무사하게 지내는 요령이라고…

  • 14. 쇼핑(Shopp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8209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4. 쇼핑(Shopping) 여러분이 어떤 물건(음식, 가구, 옷 등)을 구입하기 전에 다른 …

  • 정전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 매니토바 수력공사 제…
    등록자 KoNews
    등록일 12.29 조회 10116 추천 0

    매니토바 수력공사가 알려주는 정전(power outage)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들 ■ 응급 키트(emergency kit)를 …

  • 겨울철 차 안에 갖고 다녀야 하는 물건들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20 조회 4694 추천 0

    CBC 뉴스에 올라 온 겨울철 여러분의 차 안에 준비하고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하여 나온 것이 있어 옮겨봅니다. 대부분 매니토바주에서 겨울을 한번…

  • 13. 은행(Bank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191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3. 은행(Banking) 은행(Bank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s) 은행들과 …

  • 차량 접촉사고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고 종류
    등록자 KoNews
    등록일 10.09 조회 10645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새로운 고속도로 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이 2011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

  • 캐나다 은행의 수표에 대한 설명 및 은행 계좌번호 알아… 댓글 1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13 조회 14192 추천 0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인터넷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페이팔(Paypal)등 인터넷 결…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4179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마니토바를 떠나신 많은 분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11 조회 17162 추천 1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토론토중앙일보]기사입력 2010-12-3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774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1830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HE…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