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Buy & Sell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16. 법(LAW)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다른 종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동등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서비스 제공이 거절되거나 나쁘게 대우받게 될 때 우리를 돕기 위하여 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많은 법들은, 예를 들어 도둑에 대한 법들, 다른 나라의 법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법들은 어떤 이민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얼마간의 예가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술 (Alcohol)
 
음주를 위한 법적인 나이는 18세입니다. 술집, 레스토랑과 다른 공공장소에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리나 공원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여러분 자신의 소유지에서 음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차안에서 음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닌지 측정하기 위하여 허락을 해야 합니다. 허용된 혈중 알콜 농도를 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들은 운전면허증과 3개월 동안 운전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들의 차는 압수될 겁니다.
 
square30_purple.gif 흡연 (Smoking)
 
매니토바주에서 여러분은 담배를 사기 위하여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정부 사무실들과 은행이나 상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에 "No Smoking" sign 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square30_purple.gif 관계 (Relationships)
 
매니토바주의 법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몸에 (매질)자국을 남기는 그런 심한 체벌을 하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징계 관행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인터내셔널 센터에 있는 여러분의 상담자(counselor)에게 말하십시오. 매니토바주는 가정 내 학대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가정내 부녀자와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범죄입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매춘은 불법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2

용가리님의 댓글

  • 용가리
  • 작성일
정보 고맙습니다

bread님의 댓글

  • bread
  • 작성일
thank you!
전체 73 / 5 페이지
  •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12 조회 9870 추천 0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가니 캐나다 의료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더군요. 매니토바주의 경우 랜딩후 의료보험카드를 신청하면 카드를 받은 당일부터 주…

  • 집을 구입해야 하는 적기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05 조회 5841 추천 0

    이제 위니펙 부동산 시장도 하반기의 마지막 성수기인 10월을 맞았다. 통상적으로 위니펙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의 경우 2-3월부터 시작해 아이들의…

  • 문의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이쁜그리움
    등록일 11.07 조회 10136 추천 0

    랜딩후 인터네셔널센터에서 임시 거처 마련해준다고 하던데 임시로 머무는거처의 기간이 있나요?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이제 이민의 첫발을 내딛…

  • GROW OPS(마약재배) 하우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22 조회 5884 추천 0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 지역에 리스팅된 집을 손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미 매매자가 이사를 갔는지 비어있었고 비교적 깨끗하고 컨디션도 …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936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2) - 몸이 아프면 가야…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2119 추천 0

    몸이 아플 때 캐나다/매니토바주에서는 직접 병원('Hospital' 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몸이 아프면 제일 가기가 쉬…

  • 영주권갱신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5
    등록자 장보고
    등록일 09.14 조회 12281 추천 0

    영주권갱신을 하여야 합니다혹시 갱신을하신 분이 계신가요?어디에서 갱신하는지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신청시 주의사항은무엇인지 등등알고계신 정…

  • 내 아들 Chester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1.05 조회 3868 추천 0

    며칠전 우연히 낮시간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잊고 가져오지 않은 서류도 챙길겸 마침 점심때도 되었으니 끼니도 때울겸 해서다…

  •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03 조회 1753 추천 0

    위니펙 영어 평가 및 소개 센터(Winnipeg English Language Assessment and Referral Centre, 이하 W…

  • 매니토바주 건강보험에 대하여(1) - 건강보험 혜택을 …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18 조회 17355 추천 0

    뒷북왕자님이 문의하신 "위니펙에 피부과가 없나요??" 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민을 오려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매니토바주의 건강보험…

  • 인터넷으로 빌린 도서관책 반납기한 연장하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9 조회 13301 추천 0

    지난번에 위니펙 공공 도서관(Winnipeg Public Library)에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책을 빌리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책을 읽다보면…

  • 마니토바의 운전면허는 반드시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9 조회 7760 추천 0

    대부분의 신규이민자들께서각각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시고,차를 구입하신 후 부부중 한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게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학…

  • 위니펙 311번 전화(311 Winnipeg)와 매니토…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23 조회 2491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의 211번 번호와 위니펙 시의 311번 번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신 건강 지원(mental he…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