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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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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KI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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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진 매물을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매매하는 것이 다반사인 우리의 시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캐나다에선 예민하고 주의를 요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제한적 이중 중개사 상황(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은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양자편에 서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것이  매매자편의 중개사가 오픈하우스를 하는 중 잠재 구매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구매자편의 중개사가 자신의 고객을 위해 COMFREE에 리스팅된 개인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의 중개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 회사에 소속된  매매자편의 중개사와  구매자의 편의 중개사가 거래를 했을때,  동일 부동산 회사의 각기 다른 계열 사무실 소속 중개사들이 거래를 중개했을 때도 이중 중개상황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동 중개상황에선 중개사는 자신의 고객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우선 이 상황에선  비밀보장의 원칙하에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구매자와 매매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할 때 이들 고객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매매자가 수용할 수 있는 매매가 또는 구매자가 희망하는 구매가를 중개사는 공개해선 안되며,  구매자 또는 매매자가 원치 않는한 매매에 대한 그들의 의향을  상대방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또 매매자가 허용하지 않는한 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지 이유를 공개해서도 안되고 ,다른 중개사로부터 계약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반드시 매매자, 구매자로부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 상황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서류(the Acknowledgement of Limited Joint Representation for)에 사인을 해야 합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신만을 대변해줄 다른 중개사를 선임해도되고,  또한 중개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동산회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진행시킬 수 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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