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975 조회
- 1 추천
-
목록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 사회보장번호는 캐나다정부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여한 개인 신분 증명 번호입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수표를 발행할 때 도움을 줍니다.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가까운 인력자원센터(Human Resource Centre)에 아래의 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 캐나다 이민기록(Canadian Immigration Record)와 비자(VISA) 또는 영주권(Record of Landing - IMM 1000),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또는 정부의 연장허가(Minister's Permit Extension - IMM1442 또는 equivalent)
- 국제난민신분증명(IMM 1434)
- 위 문서는 반드시 원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공증인/행정관리로부터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복사본이어야 합니다. 인터내셔널 센터에 있는 직원은 위 문서들에 따라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번역 주- 발급 받는데 약 3주정도 소요) 여러분은 사회보장번호 신청서 사본을 보여줌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번역 주-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직업을 구할 수 없음).
- 의료 보험 카드 (Medical Card)
- 무료의료서비스는 매니토바주 모든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Manitoba Health Services Commission (MHSC)을 통하여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분이 확인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도착한 첫날부터 무료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 주- 온타리오주처럼 캐나다에 도착한 후 3개월간 무료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거나 별도의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음)
- 치과치료, 안경, 또는 의약은 MSHC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국제 난민이거나 생활보조를 받고 있다면 무료의료서비스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비용을 대신 지불할 겁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 비용도 지불될 겁니다. 의료보험카드는 여러분이 의료보험을 신청 후 약 4주에서 약 6주후에 받을 수 있으며(번역 주, 현재는 방문 당일 의료보험카드를 교부함),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여러분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 여러분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종합병원에 가거나 또는 처방 약을 살 때에 당신의 의료보험카드를 보여주도록 요청을 받을 겁니다.
- < 의료 보험 신청하는 곳 >
- Manitoba Health Services Commission
- 300 Carlton St. WPG, MB (Portage Place의 바로 오른쪽 옆 길)
- Tel : 786-7101
- Fax : 783-2171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