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child benefit

작성자 정보

  • 축구선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이쪽에다 문의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child benefit을 신청한지 3개월정도 지났는데,,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된건지,궁금해서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매번 좋은답변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련자료

댓글 4

sails님의 댓글

  • sails
  • 작성일
캐나다 CRA (Canada Revenue Agency) 사이트에 의하면, 신청서 접수후 8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해서 통보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요청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미 3달이 지나셨다면,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경우는 처음 여기 이민와서 CCTB 신청을 할때, CRA에서 저희 가족에 대한 소득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약식으로 Income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게 있어서 신청서와 같이 보냈으며, 대략 2~3개월 정도 걸렸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 처리기간이 늦더라도, CCTB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격이 되는 시기부터 해서 해당 금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선수님의 댓글

  • 축구선수
  •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sails님의 댓글

  • sails
  • 작성일
문의방법은 두가지라고 하네요, 전화문의 또는 우편으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는 1-800-387-1193 이고, 우편문의의 경우는 Income Tax 신고하는 주소로 되어 있네요, 아니면, Braodway에 Tax Service Center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325 Broadway 인데, 먼저 전화예약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1-800-959-828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세요~~ http://www.cra-arc.gc.ca/bnfts/cctb/menu-eng.html

축구선수님의 댓글

  • 축구선수
  • 작성일
sails님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체 73 / 2 페이지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7577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Registration Certificate)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6312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공정한 거래 2편 - 집 구매하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10 조회 9428 추천 0

    이번에는 집 구매할때 적절한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접근요령에 대한 글입니다.무엇보다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첫번째 발걸음은 구매자의 <…

  • 셀러마켓서 내집 마련 필승전략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8 조회 5459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 개설 알림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7286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공정한 거래 1편. 부동산 중개사 고르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8985 추천 0

    다소 쇼킹할수도 있는 내용을 연재하려고 마음먹기 전부터 한동안 망설였다는 점 먼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제가 캐나다에 온지 벌써 7년째, 처음먹었…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539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581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824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790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걸을 목표로 하는가? 댓글 5
    등록자 jang
    등록일 11.01 조회 11628 추천 0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 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나? -- “$500,000”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살면서 항상 궁금한 것 중의 하…

  • 집보험에 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5 조회 7793 추천 0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 새집만이 최선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5 조회 5106 추천 0

    참으로 우리 한국사람에겐 오랜 된 것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이 있다. 와우 아파트는 고전이라 치더라도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기…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485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이민자 봉사기관 석세스
    등록자 양정배
    등록일 05.09 조회 10945 추천 0

    캐나다 연방이민부가 100% 자금 지원을 한 캐나다 정착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예비 한인 이민자에게 서울에서 제공됩니다. 캐나다이민정착지원서비스(…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