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Buy & Sell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걸을 목표로 하는가?

작성자 정보

  • j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 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나? -- $500,000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살면서 항상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은퇴 할때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이곳 캐나다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인데 $500,000이 캐나다 부부가 중산층 생활을 목표로 할때 은퇴하면서 가져야 할 목표금액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은퇴 시점에 RRSP Pensions등에서 $500,000을 모으고, 살고 있는 집(모기지를 다 갚은 상태)을 가지고 있으면 안락한 캐나다 중산층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계산은 적립된 $500,000 에서 부부가 사는 동안 년 $20,000의 소득(매년 물가인상률을 고려한 금액)을 제공하고 직장생활하며서 부부가 적립한 Canada Pension Plan Old Age Security에서 년 $20,000을 받을 수 있으니 부부가 년 $40,000의 소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시기에는 갚아야 할 모기지도 없고 자녀부양에 대한 비용도 없기 때문에 년 $40,000로 부부가 30대의 년 $80,000소득의 생활수준에 해당되므로  충분히 캐나다 중산층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비용은 부부를 기준으로 계산 된 것이므로 싱글의 경우 절반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 )


작년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많은 RRSP 가입자들이 은퇴자금 부족으로 은퇴를 미루고 직장생활을 연장하기를 원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은퇴가 아직 멀었더라도 45세 이후에 받을수 있는 적립현황편지을 받고 개대했던 금액보다 적립된 금액이 작아 고민하는 주위의 캐나다인 친구도 많이 보았구요. 은퇴후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건 누구나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

 
한인 이민자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인과는 다른 생활환경(직장생활보다는 자영업, RRSP보다는 현금자산, 직장생할을 하더라도 이민후부터이니 캐나다인에 비해 적립한 햇수가 적으니)을 가지고 있어 윗글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RRSP Canada Pension Plan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만큼 현금자산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엔 집 이외에 은퇴시 자산 $800,000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 집 이외에 $800,000 이라면 달려야 할 길이 너무 먼데요? 걱정이네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좀 주세요.

관련자료

댓글 5

관리자님의 댓글

  • 관리자
  • 작성일
jang 회원님의 좋은 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Ko사랑닷넷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포인트 이벤트의 하나로 감사의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영심이님의 댓글

  • 영심이
  • 작성일
정보감사합니다.

하늬바람님의 댓글

  • 하늬바람
  • 작성일
잘 읽고 갑니다

영심이님의 댓글

  • 영심이
  • 작성일
감사

왕푼수님의 댓글

  • 왕푼수
  • 작성일
이제 시작인데... 갈 길이 멀구먼요.ㅋㅋㅋ
전체 73 / 4 페이지
  • 집보험에 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5 조회 7746 추천 0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 새집만이 최선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5 조회 5068 추천 0

    참으로 우리 한국사람에겐 오랜 된 것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이 있다. 와우 아파트는 고전이라 치더라도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기…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416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이민자 봉사기관 석세스
    등록자 양정배
    등록일 05.09 조회 10889 추천 0

    캐나다 연방이민부가 100% 자금 지원을 한 캐나다 정착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예비 한인 이민자에게 서울에서 제공됩니다. 캐나다이민정착지원서비스(…

  • 동영상으로 보는 위니펙 다운타운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14 조회 8122 추천 0

    유튜브에 올라온 위니펙 다운타운 풍경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위니펙으로 이민 또는 이사를 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모두…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782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안내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575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를 제공하는 단체들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4 조회 8760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異)문화간의 가교역(culture brokers)를 담당하여 …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560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새로운 영주권 교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2.19 조회 16152 추천 0

    이제는 위니펙에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 신청자(방문자, 유학생 등)가영주권을 교환하기 위하여 캐나다 밖으로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치지 …

  • 매니토바주/위니펙에서 CELPIP 시험을 볼 수 있는 곳과 일정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10 조회 15630 추천 0

    카라 회원님이 시민권 신청때 봐야 하는 영어 시험이IELTS (아이엘츠)보다CELPIP(셀핍)이 더 쉽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IE…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693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댓글 10
    등록자 painterJJang
    등록일 09.14 조회 56635 추천 1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

  •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9.14 조회 51064 추천 1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

  • 마니토바를 떠나신 많은 분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제재에 나섰군요.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11 조회 17134 추천 1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토론토중앙일보]기사입력 2010-12-3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