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겨울철에 캐나다 보험회사의 배상거절 원인 No,1 필독하세요.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많은 분들이 Usual heating Season인 겨울에 눈과 빙판이 지긋지긋하셔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또 따듯한 멕시코나 쿠바! 키야~~좋지요!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때 집이 물에 잠겨있는 상황을 맞이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에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고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거절을 합니다.

다음은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발췌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DAMAGE ARISING FROM THE FREEZING OF INDOOR PLUMBING –

This is generally regarded as preventable. If you are away from home for more than four consecutive days during the normal heating season, you must drain the plumbing

- 난방을 해야하는 시즌에 집을 4일 이상 연속해서 비울 경우(어떤 회사는 3일, 어떤 회사는 아예 명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하루도 비우지 말라 이뜻이지요) 반드시

1. 모든 수도관의 물을 배수하셔야 합니다.
or arrange to have your home checked daily by a competent person to ensure that heat is maintained.

2. 혹은 난방을 켜 두시고, 매일 집의 난방을 체크해주는 사람을 구해 놓으셔야 합니다(때때로 이웃이 훌륭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분들과 화목하게 지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거겠죠?).
그리고 다음번엔 우리가 이웃의 여행때 그 집을 돌봐주면 되는 겁니다.

수도관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동결되면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크므로 수도관은 균열이 생깁니다. 하수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으로 인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상수도관은 갑자기 증가한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집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각각의 모든 집까지 연결된 수도관은 -40도의 한겨울에도 동파하지 않고 매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지요. 따라서 집안 내부의 상수도관이 터질 경우 수도꼭지는 잘 잠그셨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물이 훌륭하게 잘 관리된 Main Pipe Line을 통해 콸콸 강력하게 들이칩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며칠동안 이 물이 계속 들어 온다는 상상은..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민분들 중에는 올 겨울에 한분도 이런 사고를 겪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사례가 끔찍하여 농담을 곁들일 공간이 없군요.

혹시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여행을 계획하시기 전에 꼭 전화하셔서 문의 하신 후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7 페이지
  • 주택구입후 드는 부대비용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9 조회 8228 추천 0

    보통 집을 사고나서 고객들로 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사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이다. 물론 자금형편이 넉…

  • 위험한 하우스 렌트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27 조회 8215 추천 0

    LPGA 투어가 위니펙에서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이 북아메리카 중부 시골마을에 동네잔치가 열리는듯 합니다. 소잡고 마을…

  • 자전거 탈 때 청소년 헬멧 의무 착용 법률 5월 1일 시행
    등록자 KoNews
    등록일 04.02 조회 8152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자전거 타는 어린 사람들을 위한 매니토바주 헬멧법(helmet law)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작년에 매니토바 주의회에서…

  • 한인 아파트 입주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6.29 조회 8084 추천 0

    어떤 회원분이 한인 아파트 입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문의를 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일일이 이메일…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백신 종류 및 대상자들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10.25 조회 8057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백신 접종 종류및 대상자들에 대한 번역 및 요약 글입니다.어린이와 노약자 등 시기별로 백신 접종이 필요한 분들…

  • 바뀐 정보 알려 드립니다. 댓글 2
    등록자 minse
    등록일 08.23 조회 8027 추천 0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밑에 11번 위니펙의 병원들을 보시면 north 에 있는 mcphillips walk-in clinic(300-22…

  • 자동차 보험 가입 질문드립니다. 댓글 3
    등록자 scott
    등록일 01.06 조회 8022 추천 0

    처음 마니토바에 와서 운전면허증 교환하고이어서 Waverley에서 중고 밴 하나 구입해서그 단지 안에 있는 MPI에서 보험 가입했는데어떨결에 예…

  •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5 조회 7960 추천 0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 동영상으로 보는 위니펙 다운타운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14 조회 7955 추천 0

    유튜브에 올라온 위니펙 다운타운 풍경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위니펙으로 이민 또는 이사를 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모두…

  • 위니펙 공항에서 위니펙 각 지역까지의 택시 요금 및 세단 요금표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23 조회 7946 추천 0

    위니펙 공항에 서 있는 택시 및 세단 요금표입니다. 위니펙 공항에서 위니펙 각 지역까지 요금으로 GST가 포함된 요금입니다. 아마 이 요금에 택…

  • 새 모기지 룰 불구, 위니펙 부동산 시장 성장 지속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6 조회 7887 추천 0

    3월 18월 부터 시행될 대출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룰 적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위니펙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큰 파급효과는 없…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659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635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634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집보험에 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5 조회 7630 추천 0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