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Buy & Sell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안내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중 영어수준이 7 이상인 분들이 신청 할 수가 있으면 수강료는 정부지원으로 무료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된 그림으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 Language and Communication Course for Internationally Trained Agrologists

407857824_50173695_UofW_EnglishForAgrologist.jpg
(사진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ourse at the U of W
407857824_5371d25c_UofW_EnglishForSpecial.jpg
(사진을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니토바주정부(Manitoba Ethnocultural Advisory and Advocacy Council) 자문위원으로 계신 이현우 선생님이 제공하여 주신 자료를 Ko사랑닷넷에 맞게 편집하여 올린 것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5

알렉스님의 댓글

  • 알렉스
  • 작성일
근데 레벨이 7이면 들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더 심화 학습을 시켜주는 건가보죠?

리챠드리님의 댓글

  • 리챠드리
  • 작성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는걸 알게되어 기쁩니다. 조금 아쉬운것은 제가 너무 늦게 보게 되었네요. 계속 이어지는 강좌들이 있겠죠? CBL7이란 ielts로 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까요?

brighteyes님의 댓글

  • brighteyes
  • 작성일
level 7이 어느기준이면 어떤 level 7인지알수 있을까요?제가 내년 5월쯤에 갈건데,프로그램이 4월~6월이라 들을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하지만,기회가 된다면 꼭 저한텐 좋은 프로그램이 될거 같애요,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예전에 이민와서 ESL 에서 영어를 배울 때 위니펙 프리 프레스(Winnipeg Free Press)는 level 8정도, 위니펙 썬(Winnipeg Sun)은 level 7정도의 단어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http://www.winnipegsun.com 의 신문기사를 사전없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독해실력이면 level 7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듣기와 말하기는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민오자마자 바로 영어수준테스트를 받으세요. 그리고 관심있는 영어프로그램에 바로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오자마자 바로 EAL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은 신청자가 많아서인지 경우에 따라서 한참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군요.

brighteyes님의 댓글

  • brighteyes
  • 작성일
사실 전 독해와 쓰기를 더 많이 늘이고,향상시키는데,중점을 두고 있는데,그렇게 되면,자연히 듣기와 말하기 실력도 올라갈거 같아서요,그런데,일단 어디서 그런 레벨 테스트를 받을지 모르겠고,또한 무료 수업 같은 것을 찿고 있어요,애들과 남편과 함께 처음 정착하고,적응하는데있어,저 한테 투자가 당분간은 좀 힘들거 같아서요
전체 71 / 1 페이지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ult ESL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4039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마니토바를 떠나신 많은 분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제재에 나섰군요.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11 조회 17060 추천 1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토론토중앙일보]기사입력 2010-12-3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감점에 벌금 $200 적용 - 개정된 법률 도입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683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18173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1. 위니펙의 병원들(Hospitals In Winnipeg)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HE…

  • 인적없는 겨울 도로에서 차가 멈추었을 때 차를 떠나지 마세요.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8 조회 4966 추천 0

    이것은 겨울 도로에서 운전할 때 첫번째 규칙(rule No. 1)입니다. 만약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여러분의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은 무…

  • 10. 건강(Health)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288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0. 건강(Health) 가정의(家庭醫)(Family Doctors)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

  • 소액 소송 법정에 대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8.11 조회 15730 추천 0

    평생에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세군데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 경찰서,그리고 법원입니다.하지만 살다보면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가…

  • 자동차 교통사고시 MPI 보고 양식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13 조회 12605 추천 0

    매니토바 공공 보험공사(Manitoba Public Insuran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통 사고 신고 양식입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발생후…

  •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 캐나다 것으로 바꾸기 - apprenticeship manitoba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06 조회 23591 추천 0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

  • 매니토바주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6672 추천 0

    매니토바주의 지역 구분 및 교육청 지도입니다. 매니토바주는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각 지역에는 여러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정…

  • 8. 주택(Housing)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037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8. 주택(Housing) 인터내셔널 센터는 여러분이 살기에 적당하고 여유가 있는 집을 찾는데 …

  • 위니펙시의 교육청 목록 및 지도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4.23 조회 7716 추천 0

    위니펙시에 있는 6개 교육청의 목록 및 지도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지도의 관심있는 교육청 구역을 누르면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도…

  • 7. 시내버스 이용하기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258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7. 시내버스 이용하기(Taking the bus) 위니펙 버스서비스는 “Winnnpeg Tra…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 구 인터내셔널센터)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419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608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