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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량 및 견인차 옆을 지날 때 20km/h 속도 감속 - 위반때 $300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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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ew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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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니토바주 운전자들은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감속(slow down)을 하지 않으면 $300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의회(Manitoba Legislature)는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확보해(move over, 예 - 옆 차선으로 변경) 주도록 강제 속도 제한(mandatory speed limits)을 하는 '감속 및 공간 확보법(the slow down and move over law)'을 올 봄에 도입을 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응급 차량(emergency vehicles) 및 견인차 운전자들(tow truck drivers) 옆을 지날 때는 속도를 20km/h 이상을 줄이고 안전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약 $300 벌금과 벌점 2점(Fine of $292.65 plus 2 demerit points)을 부과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최고 $2,000 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캐나다 자동차 협회 매니토바 지부(CAA Manitoba)의 리즈 피터스(Liz Peters)는 "만약 여러분이 80 km/h 이상으로 지정된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는 60 km/h 이하로 감속을 하고, 만약 속도 제한(speed limit)이 80 km/h 이하이면  40 km/h 로 감속을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협회(CAA)는 매니토바 주정부가 브리티쉬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알버타주(Alberta)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에도 경고 표지판(warning signs)을 설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위니펙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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