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square30_purple.gif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ation)는 캐나다 안의 대부분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니펙 지사 사무실은
 
Canada Post Corporation
Main Post Office
266 Graham Ave.
Hours: 8:00 A.M. to 5:30 P.M.
Monday to Friday
 
square30_purple.gif 우편서비스는 또한 많은 상점(7-Elevens 또는 Henry Armstrong Printer 등)와 약국에서 제공됩니다. 상점의 벽이나 창문에 붙어 있는 Canada Post 사인 또는 Phone Book(White Page)(번역 주;개인전화번호가 있는 전화번호부) 에서 Canada Post Corporation를 찾아보시면 우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을 알 수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특별 배달이나 야간 배달서비스는 Phone Book(Yellow Page)(번역 주;각종 광고가 나와있는 영업용 전화번호부) 의 “Courier Services” 항목을 찾아보면 등록된 여러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Post Office와 많은 상점에서 우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표를 얼마만큼 붙여야 할지를 모르시면 Post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square30_purple.gif 소포나 무거운 편지는 Post Office에서 발송 전에 무게를 다시 달게 됩니다. 여러분의 우편번호를 모르면 집 근처의 Post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거리의 모퉁이이나 Post Office에서 볼 수 있는 Red Mailbox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우편물 수령
Canada Post 우편배달부는 여러분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면 현관문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또한 많은 Post Office에서 사서함(Mailbox)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1 / 1 페이지
  • 랜딩후 영어레벨 테스트 신청하기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31 조회 12173 추천 2

    매니토바에 도착한 후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수업(EAL)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이민자(영주권자 본인 및가족, 취업이민자 가족)는먼저…

  • 매니토바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다른 대평원 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등록자 KoNews
    등록일 08.21 조회 3915 추천 2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7110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101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

  • 5. 전화(Telephone)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05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5. 전화(Telephone) 전화서비스(Telephone Services) 매니토바주내의 기본…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RTB)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575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8154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매니토바주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5.17 조회 15421 추천 1

    매니토바(Manitoba)주정부와 한국정부가 2001년도에운전면허 교환협정을맺은 이후로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곳에서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322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741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댓글 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54573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

  • 2017년의 캐나다 또는 매니토바주 지정 공휴일 알림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07 조회 4059 추천 1

    캐나다 또는 매니토바주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알아봤습니다. 휴가 계획 세울 때 참고하세요. 날짜 요일 공휴일 명칭 설 명 1월 1일 일 New Y…

  • 15. 고용(Employment)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93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Library card) 만들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6 조회 24362 추천 1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912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