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 Sell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Liquidated Damages Fee 란?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이곳 실정을 알고난후 집 구입을 한다.  아마도 여기에는  집도 중요하지만  이민자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비지니스 시작을 우선시하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집을 샀을 경우  손님들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부담거리 중 하나가 조기 임대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Liquidated  Damages  Fee)이다.  이 규정은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임대계약을  세입자들이  어떤 이유든지 계약기간전에  파기했을때  집주인이 입을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키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운 좋게도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허나  급하게 집을 샀을 경우 십중팔구  임대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위약금을 물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최근 셀러마켓이 지속되면서 소유권 이전일마저  매매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정하다보니 임대 계약 만기일과 구매한 집의 소유권 이전일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 조차  정말  쉽지않다.

 

일반적으로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년을 계약기간으로 했을 때  계약기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남은 계약기간을 반영해  적게는 반달치서부터 1-2 개월치, 많게는 3 개월치 렌트비를  한꺼번에 물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가이드 라인이 없고  임대 아파트마다 관련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미리 임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아무튼  세입자 입장에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계약파기의 댓가로  벌금을 내야 하므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통과치례이자 엄연한 법적인  절차이다. 속은 상하지만 감수해야 한다. 운 좋게도 대기자들이 많아 서블랫(Sublet)이 바로 됐을 경우 아파측에선 손해본  날짜만을 산정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준다.  허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예외가 있다.  세입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개인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이를 입증할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조기에 계약을 파기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맞는 매가 더 아플 수 있지만 정신적으론 오히려 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3 / 1 페이지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7122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댓글 10
    등록자 painterJJang
    등록일 09.14 조회 56593 추천 1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

  •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댓글 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5459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ult ESL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406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9.14 조회 51008 추천 1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

  • 15. 고용(Employment)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95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867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Registration Certificate)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5 조회 26147 추천 0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

  •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Library card) 만들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6 조회 24383 추천 1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 캐나다 것으로 바꾸기 - apprenticeship manitoba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2.06 조회 23628 추천 0

    요즘은 매니토바주로 취업이민을 오는 분들이 많다보니 한국에서의 기술과 경력을캐나다에서 그대로 인정받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많더군요.하지만 제가 …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RTB)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591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817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페이지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492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 구 인터내셔널센터)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8 조회 17447 추천 0

    예전의 인터내셔널센터가 매니토바 이민센터(Immigrant Centre Manitoba)로 이름을 바꾸고, 매니토바 주정부와 손을 잡고 매니토바…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742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