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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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aRan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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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신 아파트에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주인(아파트 회사)(landload)나 관리인(caretaker)은 여러분의 신청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다음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지 결정할 겁니다.
- 임대 계약(Tenancy Agreement)
만약
여러분의 신청서가 받아들여 졌다면 집 주인(아파트회사)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은 매달 얼마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아파트 임대 협정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여러분은 계약서에 동의(Sign)를 하기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종류의 utilities가 포함되었는가? (가스(난방),전기,수도물, 케이블TV 등) (번역자 주: 보통 utilities에는 난방비, 수돗물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와 케이블TV가 추가됨. 특별한 경우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애완동물을 허용하는가?
- 주차비를 내야 하는가? (역자 주: 보통 주차비는 별도임)
- 언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가? 등등
집 주인(landload)이 여러분에게 a lease 에 Sign하기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일정한 기간동안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번역자 주: month-to-month로
계약할 경우 언제든지 한두달전에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하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a lease로
계약한 경우는 계약기간동안 거주해야만 하며, 만약 이사를 간다면 재임대를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
- 상태 점검표(Condition Report)
여러분은
이사가기 전에 단독 주택 또는 아파트 안의 모든 방과 설비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점검표(Condition Report)" 에 Sign을 요구해야 합니다.
- 여러분은 관리인(caretaker)과 함께 상태점검표에 있는 각 항목들을 일일이 이미 고장(손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오기전에 이미 고장(손상)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때가 집 주인(landload)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임대료 지불(Paying Rent)
여러분은
임대료로 현금 또는 수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접 임대료를 관리빌딩
사무실에서 집 주인(landload) 또는 관리인(caretaker)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landload)이나 관리인(caretaker)은 여러분이 이사를 오기전에 언제, 어디에서
임대료를 내야하는지 알려줄겁니다. 여러분은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a
receipt)을 요구해야 합니다.
- 이사를 갈 때(Moving Out)
모든
임대계약서는 여러분이 이사를 가기 전에 집 주인(landload)에게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해야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월계약(month-to-month)을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사가기를 원하는 달로부터 1개월 혹은 2개월전에 서면으로
사전통고(advance notice)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 lease에 sign을 했다면, 여러분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를 하던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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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여님의 댓글
- 용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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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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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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