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신민경 부동산
Buy & Sell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작성자 정보

  • KoSaR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square30_purple.gif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ation)는 캐나다 안의 대부분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니펙 지사 사무실은
 
Canada Post Corporation
Main Post Office
266 Graham Ave.
Hours: 8:00 A.M. to 5:30 P.M.
Monday to Friday
 
square30_purple.gif 우편서비스는 또한 많은 상점(7-Elevens 또는 Henry Armstrong Printer 등)와 약국에서 제공됩니다. 상점의 벽이나 창문에 붙어 있는 Canada Post 사인 또는 Phone Book(White Page)(번역 주;개인전화번호가 있는 전화번호부) 에서 Canada Post Corporation를 찾아보시면 우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을 알 수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특별 배달이나 야간 배달서비스는 Phone Book(Yellow Page)(번역 주;각종 광고가 나와있는 영업용 전화번호부) 의 “Courier Services” 항목을 찾아보면 등록된 여러 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Post Office와 많은 상점에서 우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표를 얼마만큼 붙여야 할지를 모르시면 Post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square30_purple.gif 소포나 무거운 편지는 Post Office에서 발송 전에 무게를 다시 달게 됩니다. 여러분의 우편번호를 모르면 집 근처의 Post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거리의 모퉁이이나 Post Office에서 볼 수 있는 Red Mailbox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square30_purple.gif 우편물 수령
Canada Post 우편배달부는 여러분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면 현관문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또한 많은 Post Office에서 사서함(Mailbox)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 / 1 페이지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7034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매니토바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다른 대평원 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등록자 KoNews
    등록일 08.21 조회 3844 추천 2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068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25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 세입자 보호기관 - the Residential Tenancies Branch (RTB) 댓글 1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3.08 조회 20541 추천 1

    처음 이민와서 대부분 바로 집을 사기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또는 하우스를 임대하여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1년이 지난후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 위니펙 공공 도서관 카드(Winnipeg Public Library card) 만들기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16 조회 24294 추천 1

    오늘 가족과함께 산책나갔다 다운타운에 있는 밀레니엄 도서관(Millenium Library)에 잠깐 들러책을 빌려 오다보니,사용하고 있는 도서관…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627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안내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391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268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5629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 16. 법(LAW)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49774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6. 법(LAW) 캐나다인은 캐나다의 법들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748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13. 은행(Bank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020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3. 은행(Banking) 은행(Bank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s) 은행들과 …

  •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664 추천 0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

  • 12. 교육(Education) - School, Adult ESL 댓글 1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3929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2. 교육(Education) -Sending Your Children To School, A…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