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부동산
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진 매물을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매매하는 것이 다반사인 우리의 시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캐나다에선 예민하고 주의를 요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제한적 이중 중개사 상황(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은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양자편에 서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것이  매매자편의 중개사가 오픈하우스를 하는 중 잠재 구매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구매자편의 중개사가 자신의 고객을 위해 COMFREE에 리스팅된 개인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의 중개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 회사에 소속된  매매자편의 중개사와  구매자의 편의 중개사가 거래를 했을때,  동일 부동산 회사의 각기 다른 계열 사무실 소속 중개사들이 거래를 중개했을 때도 이중 중개상황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동 중개상황에선 중개사는 자신의 고객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우선 이 상황에선  비밀보장의 원칙하에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구매자와 매매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할 때 이들 고객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매매자가 수용할 수 있는 매매가 또는 구매자가 희망하는 구매가를 중개사는 공개해선 안되며,  구매자 또는 매매자가 원치 않는한 매매에 대한 그들의 의향을  상대방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또 매매자가 허용하지 않는한 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지 이유를 공개해서도 안되고 ,다른 중개사로부터 계약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반드시 매매자, 구매자로부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 상황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서류(the Acknowledgement of Limited Joint Representation for)에 사인을 해야 합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신만을 대변해줄 다른 중개사를 선임해도되고,  또한 중개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동산회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진행시킬 수 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0 페이지
  • 보험은 분명히 들었는데 배상을 거절 당하는 수많은 이유들..목록정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03 조회 5638 추천 0

    예전과 달리 유난히 포근(?)했던 겨울을 뒤로하고 이제 제법 햇살이 따가워 진 여름의 입구에 들어서 있습니다. 따듯한 공기와 찬공기가 만나면 바…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629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512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주택 매매자의 계약서 거부권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1 조회 5490 추천 1

    셀러 마켓(매매자 주도시장)이 자리잡으면서 집하나를 놓고 여러명의 구매자로부터 계약서가 쇄도하는 치열한 경쟁상황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 위험한 Co-Insurance Clause에 관해서 댓글 4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13 조회 5454 추천 0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완연한 매니토바 특유의 여름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작렬하는 태양이 뜨겁고그늘은 시…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430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408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고객과 손님의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1.10 조회 5398 추천 0

    “고객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어느 한국 굴지 포장 운송 회사의 광고 멘트다. 고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요구한데도 불구 담당자는…

  • 원칙없는 중개료 인하 유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0 조회 5379 추천 0

    ◆이번 글은 주제가 무거워 몇 번인가 고쳐 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려고 했었지만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냥 있는 그…

  • 장기 휴가를 가실 예정이신분 꼭 읽어보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6 조회 5367 추천 0

    위니펙의 여름이 왔습니다. 자랑할거라곤 건조하고 쾌적한 여름 밖에 없는 이곳에서 원래의 위니펙의 기후와 달리 습도가 요즘 무척 높은데요. 많은 …

  • 셀러마켓서 내집 마련 필승전략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8 조회 5353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주택에도 Cooling Off이 적용될까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8 조회 5342 추천 0

    “Cooling Off”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후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나 마음이 바뀌었을때 어떤 이유든간에 위약금이…

  • 겨울철에 캐나다 보험회사의 배상거절 원인 No,1 필독하세요.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11.18 조회 5319 추천 0

    많은 분들이 Usual heating Season인 겨울에 눈과 빙판이 지긋지긋하셔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또 따듯…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308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상업용 매물의 가치확인을 위한 팁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14 조회 5255 추천 0

    요즘 그로서리나 식당 등 소규모 비지니스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NOMINEE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목적으로 비지니스를…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