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집가치에 대한 자가진단법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구매자가 평소 꿈꾸던 좋은 집을 보았을땐 심각한 경쟁에도 불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셀러마켓이라 하지만 매매시 경쟁이 붙어 리스팅 가격보다 비싸게 팔린 집은 무언가 다르다.  생명이 없는 집이긴 하나 좋은 집은 구매자들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느낌을 준다. 사람으로 치자면  매력적일 뿐아니라 연애 감정이 생길정도로 끌어 당긴다.

 

이런 집을 리스팅한 중개사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집을 파는데도  힘하나 들이지 않고 리스팅 가격보다 높게 팔아 자신의 고객을 만족스럽게 만든다.  물론 이는 중개사의 덕이라 하기보다 좋은 집을 리스팅한 덕분이라고 하는게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말이다.

 

현실적으로 매매자들은 자신의 집을 조금 과하게 평가한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남과 다르게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중개사들은 매매자들의 이같은 심리를 파악, 계약을 따내기 위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게 리스팅 가격을 메긴다. 순간적으론 남들보다 자신의 집을 높게 평가해준 중개사에게 현혹될 수 있지만 이것은 솔직히 헤어나기 힘든 함정이다.

 

그래서 중개사를 만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집에 대한  가치를 보다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게 필요하다.  많은 구매자로부터 구애를 받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매자의 몫이다. 그리고 자신의 집이 다른 집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심을 끌 수 없다면 자신의 희망 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적절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구매자가  자신의 집을 처음 봤을때 리스팅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해 보길 바란다.

 

1. 다른 집에 비해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2. 좋은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가?

3. 실내 레이아웃(디자인 설계)이  잘 돼있는 집인가?

4. 하드우드, 세라믹 플로어 그라니트 카운트 탑 등 집 전반적으로 좋은 자재를 사용했는가?

5. 인기가 있는 집 스타일(유형) 인가? 방갈로, 투스토리, 캡 오버 등등

6.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뒷마당을 갖고 있고 주변 경관이 뛰어난가?

7. 안방에  제트 튜브를 갖춘 욕실과 화장실,  Walking 클로젯이 있는가?

8. 집과 잘 어울리는 3- 4 시즌 썬룸이 있는가?

9. 최근 화장실과 부엌을 레노베이션 했는가?

10. 가족들이 충분히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의 부엌 식당(EAT IN KITCHEN)이 있는가?

11. 낡은 집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가?

12. 지붕, 창과  퍼니스, 온수 탱크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나 교체는 잘 해 왔는가?

13. 페인트 색깔이 집 내부의 가구나 실내 분위기와  잘 매치가 되는가?

 

이상의  모든 것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집에 대한 부가가치로 적용되는가에 대해선  알 필요가 없다. 단지 자신의 집이 이상의 질문에서 최소 8개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낼수 없다면  리스팅 가격이상으로 집을 팔겠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될 것이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2 페이지
  • 집 가격 결정의 메카니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1 조회 4772 추천 0

    구매자들은 자기가 사려는 집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시장가격보다 높은지에 대한 의문을 근본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다. 시세보다 집을 싸게 사면…

  • 집가치에 대한 자가진단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4749 추천 0

    구매자가 평소 꿈꾸던 좋은 집을 보았을땐 심각한 경쟁에도 불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셀러마켓이라 하지만 …

  • 48 Hours Clause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03 조회 4739 추천 0

    올 겨울은 영상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서인지 위니펙의 겨울 답지 않다는 기분이 든다. 이민 온지도 올해로 14년이 됐지만 이렇게 따뜻한 겨울…

  • 새로운 휴대폰 계약 규정 시행 -2년후 약정계약 취소시 위약금 안내도 돼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3 조회 4738 추천 0

    3년 이상 휴대폰 계약을 한 캐나다 사람들이 큰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캐나다 휴대폰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CRTC 규정…

  • 플랜 B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21 조회 4700 추천 0

    얼마전에 끝난 세계적인 한국인 가수 비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부동산 얘기만을 해 오다가 뜬금…

  •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의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시기 및 성수기 안내
    등록자 KoNews
    등록일 01.14 조회 4656 추천 0

    글로벌 뉴스에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20개 도시들을 방문하기 위한 항공권을 가장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기 및 성수기에 대한 자료…

  • 2015년 7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면 5점 감점에 벌금 $200 적용 - 개정된 법률 도입
    등록자 KoNews
    등록일 06.04 조회 4635 추천 0

    매니토바 주정부는 음주 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가져왔습니다. 매니토바주에서 운전 중 휴대폰(hand-he…

  • 면허증 재 교부요망 댓글 1
    등록자 시골촌놈
    등록일 01.03 조회 4563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렌딩한지 2년 조금지난는데 마니토바 퍼블릭 인술런스에서 대금 65$과 면허시험을 다시보라구 편지가 왔어요? 면허시험을 보지않으면…

  • 겨울철 차 안에 갖고 다녀야 하는 물건들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20 조회 4495 추천 0

    CBC 뉴스에 올라 온 겨울철 여러분의 차 안에 준비하고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하여 나온 것이 있어 옮겨봅니다. 대부분 매니토바주에서 겨울을 한번…

  • 자기 집 앞 도로의 풀을 깎지않은 위니펙 주택 소유주는 벌금받아, 법정에서 그 법률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다툴 예정
    등록자 KoNews
    등록일 07.25 조회 4399 추천 0

    캐나다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주택 소유자들(property owners)이 그들 집 앞 도로의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도록 법률로 강…

  • 성공적 CMA를 위한 제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4368 추천 0

    중개사들이 집을 리스팅하기 위해 매매자들을 만나기 전 공통적으로 하는 일중 하나가 CMA(Current Market Analysis: 최근 부동…

  • 첫 사랑과 첫 부동산 계약서의 공통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6 조회 4337 추천 0

    이제 완연한 봄이다. 봄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풋풋하고 싱그러운 꽃 향기를 타고 아련했던 첫사랑의 기억을 일깨워 주는 묘한 매력이 있다. …

  • 위니펙 새 이민자들을 상대로 전화 사기 시도
    등록자 KoNews
    등록일 11.21 조회 4326 추천 0

    전화 사기(phone scam)가 캐나다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위니펙에 도착한 새로운 이민자와 새 캐나다 사람들을 목표로 하…

  • 재산세의 이율 배반적 모순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5 조회 4317 추천 0

    '이율 배반적"이란 말이 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서로 모순되는 경우를 말한다. 좀더 쉽게 풀어보면…

  • 큰 집 가진 분들의 고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0 조회 4198 추천 0

    요즘 의외로 5년 안팎의 45만불이상되는 고급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나의 손님들중에도 올 봄에 이 정도 가격대의 집을 가진 분들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