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작성자 정보

  • jang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 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소유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Toyota Camry 기본형을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판매가격은 $20,691, 구매 후 5년 동안 차량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43,144. 이 비용은 gas, 차량수리비, 차량감가상각비용, 그리고 구매 시 발생한 세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장에 세우고 있는 것 만으로도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과 본인에게 당장 불 필요한 비싼 차량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상으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인가?

1.       중고차를 구매한다: 1년 된 중고차는 차량 가격이 30% 가량 떨어지면서도 차량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다.

2.       만약 새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최소한 5년 이상을 가지고 10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초기 5년은 새 차를 사기 위해 들어간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가 비싼 상태이고 10년 이상을 유지한다면 10년 중 마지막 3,4년은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드는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신혼부부에게 많이 하는 조언 중의 하나가 훗날 아이가 많아질 때를 대비해 크고 비싼 새 차량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중고 혼다 시빅으로 가능한 것을 아이가 많아지고 클 때를 대비해 비싼 새 SUV을 미리 사는 건 낭비라는 이야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민을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의 하나가 차량입니다. 대중 교통 수단이 한국 같지 편하지 않은 이곳에서는 차량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2년 중고차가 돈 대비 차량가치 면에서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저의 경우도 3년전 랜딩하자 마자 중고차량을 구매하려 했던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차량 전문가도 아니고 차량상태만 보고 차가 괜찮은 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제가 원하는 정도의 차량이 그 기간에 몇 대 없어 보름가량을 원하는 중고 차량을 구하려 다니다가 포기하고 대신 저렴한 가격의  새 차를 구매한 기억이 납니다. 테스트 운전시 아는 정비센타에 가서 차량상태를 봐 달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허락안하는 딜러도 있었고 보는 차량마다 정비센타에 가서 확인하는것도 쉽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

하늬바람님의 댓글

  • 하늬바람
  • 작성일
정말많이 드네요
전체 73 / 2 페이지
  • 집을 구입해야 하는 적기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05 조회 5777 추천 0

    이제 위니펙 부동산 시장도 하반기의 마지막 성수기인 10월을 맞았다. 통상적으로 위니펙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의 경우 2-3월부터 시작해 아이들의…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페이지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549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672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546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759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393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새집만이 최선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5 조회 5051 추천 0

    참으로 우리 한국사람에겐 오랜 된 것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이 있다. 와우 아파트는 고전이라 치더라도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기…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730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462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셀러마켓서 내집 마련 필승전략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18 조회 5393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궁금하셨던 운전 면허증 안내 댓글 5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3.08 조회 7654 추천 1

    반갑습니다.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기엔 조금 이른겨울 끝무렵인데요.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올해는 겨울이 긴것처럼 느껴집니다. 3월인데 오늘 아침기온…

  • 내게 적합한 주택유형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3.07 조회 5811 추천 0

    주택을 찾는 고객들 중 뉴 이민자들의 경우 나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그날이나 그다음날 집을 보여주길 원한다. 물론 그날 집을 보여주는 것은 두…

  • 셀러마켓서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745 추천 0

    이달 중순 부터 구매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좋은 집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니펙 부동산시장도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

  •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서비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16 조회 8431 추천 0

    며칠전 지인으로 부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규정과 관련해 몇가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이번 개정으로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 고객 차…

  • 마니토바를 떠나신 많은 분들의 귀환이 예상됩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제재에 나섰군요.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1.11 조회 17111 추천 1

    투자, 사업 이민 조건 위반 제재[토론토중앙일보]기사입력 2010-12-31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및 사업 이민프로…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