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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Registration Certificate)

작성자 정보

  • 푸른하늘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조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 이민(영주권자)/영주 거주 상태인 사람(landed immigrant/permanent resident status) 매니토바 거주자(역자주: 취업비자 소지자를 말하는 듯) 매니토바주에 최소 6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발급 제외 대상
관광객(tourist) 방문자(visitor) 유학생(student from outside Manitoba)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로 할 수 있는 것
진료 및 처방전 발급 받음 병원 응급실 이용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혜택



○ 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신청시 필요한 증명서류
SIN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전 매니토바 보건카드 여권(passport)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캐나다 이민성(Citizenship & Immigration Canada)의 이민서류(immigration documents)


매니토바 보건카드 만드는 곳 주소 및 전화번호 :
Insured Benefits Branch
Manitoba Health

300 Carlton Street
Winnipeg MB  R3B 3M9
CANADA

Phone Numbers:
Voice:  (204) 786-7101
Toll Free:  1-800-392-1207
Fax:  (204) 783-2171
Deaf Access Line TTY/TDD:  (204) 774-8618

매니토바 주민은 등록 증명서(registration certificate)(매니토바 보건카드,Manitoba Health card) 를 항상 지참하여야 하며, 보건카드를 제시하도록 요구될 때 보여주어야 합니다.





출처 : 매니토바 주정부 홈페이지(http://www.gov.mb.c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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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푸른하늘님의 댓글

  • 푸른하늘
  • 작성일
글을 써 놓고 보니 예전에 써 놓은 글이 보이는 군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 글도 확인을 해 보세요. http://www.kosarang.net/g4/bbs/tb.php/02_3/20/63109d3abe0e5bc37a349ec5937179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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