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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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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SaRan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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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square30_purple.gif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사회보장번호는 캐나다정부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여한 개인 신분 증명 번호입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수표를 발행할 때 도움을 줍니다.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가까운 인력자원센터(Human Resource Centre)에 아래의 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십시오.
 
check01_red.gif 캐나다 이민기록(Canadian Immigration Record)와 비자(VISA) 또는 영주권(Record of Landing - IMM 1000),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고용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또는 정부의 연장허가(Minister's Permit Extension - IMM1442 또는 equivalent)
 
check01_red.gif 국제난민신분증명(IMM 1434)
위 문서는 반드시 원본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공증인/행정관리로부터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복사본이어야 합니다. 인터내셔널 센터에 있는 직원은 위 문서들에 따라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번역 주- 발급 받는데 약 3주정도 소요) 여러분은 사회보장번호 신청서 사본을 보여줌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번역 주-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직업을 구할 수 없음).
 
 
square30_purple.gif 의료 보험 카드 (Medical Card)
 
무료의료서비스는 매니토바주 모든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Manitoba Health Services Commission (MHSC)을 통하여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분이 확인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도착한 첫날부터 무료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 주- 온타리오주처럼 캐나다에 도착한 후 3개월간 무료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거나 별도의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음)
 
치과치료, 안경, 또는 의약은 MSHC에 의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국제 난민이거나 생활보조를 받고 있다면 무료의료서비스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비용을 대신 지불할 겁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이 비용도 지불될 겁니다. 의료보험카드는 여러분이 의료보험을 신청 후 약 4주에서 약 6주후에 받을 수 있으며(번역 주, 현재는 방문 당일 의료보험카드를 교부함),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여러분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의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종합병원에 가거나 또는 처방 약을 살 때에 당신의 의료보험카드를 보여주도록 요청을 받을 겁니다.
 
< 의료 보험 신청하는 곳 >
 
Manitoba Health Services Commission
300 Carlton St. WPG, MB  (Portage Place의 바로 오른쪽 옆 길)
Tel : 786-7101
Fax : 783-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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