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Buy & Sell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진 매물을 구매자에게 소개하고 매매하는 것이 다반사인 우리의 시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캐나다에선 예민하고 주의를 요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른바 제한적 이중 중개사 상황(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은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양자편에 서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흔한 것이  매매자편의 중개사가 오픈하우스를 하는 중 잠재 구매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구매자편의 중개사가 자신의 고객을 위해 COMFREE에 리스팅된 개인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자의 중개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 회사에 소속된  매매자편의 중개사와  구매자의 편의 중개사가 거래를 했을때,  동일 부동산 회사의 각기 다른 계열 사무실 소속 중개사들이 거래를 중개했을 때도 이중 중개상황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동 중개상황에선 중개사는 자신의 고객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우선 이 상황에선  비밀보장의 원칙하에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구매자와 매매자의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할 때 이들 고객들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매매자가 수용할 수 있는 매매가 또는 구매자가 희망하는 구매가를 중개사는 공개해선 안되며,  구매자 또는 매매자가 원치 않는한 매매에 대한 그들의 의향을  상대방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또 매매자가 허용하지 않는한 왜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지 이유를 공개해서도 안되고 ,다른 중개사로부터 계약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반드시 매매자, 구매자로부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 상황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서류(the Acknowledgement of Limited Joint Representation for)에 사인을 해야 합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신만을 대변해줄 다른 중개사를 선임해도되고,  또한 중개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동산회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진행시킬 수 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 / 2 페이지
  • 10. 건강(Health)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958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0. 건강(Health) 가정의(家庭醫)(Family Doctors)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

  • 13. 은행(Bank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775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3. 은행(Banking) 은행(Bank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s) 은행들과 …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안내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2288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960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627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

  •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에 대하여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29 조회 10411 추천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것은 아니고 제 기…

  •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49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

  • 중도금(Middle Payment)과 추가 계약금(Furher Deposit)의 실제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7 조회 9161 추천 0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Middle Payment)이란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최종 잔금 지불전에 매수자가 특정기간내에 매매자에게 지불하는 …

  •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5 조회 8600 추천 0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8235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SUBROGATION 2편 - 요점정리 댓글 7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3 조회 7903 추천 0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

  •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OILER & MACHINERY POLICY 댓글 2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7 조회 7662 추천 0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Judy Lindsay Team Selling Plan(1)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1 조회 6673 추천 0

    지난 95년에 설립된 JUDY LINDSAY TEAM은 이제 명실공히 #1 위니펙 부동산 팀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추구하…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6239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6166 추천 0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