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위니펙 시의 겨울철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s)에 대하여 (2019년 12월 현재)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겨울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s)

위니펙 시의 제설 작업(snow clearing operations)을 지원하기 위해 위니펙 시는 5가지의 겨울 주차 금지(winter parking bans)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스노우 루트 주차 금지(Annual Snow Route Parking Ban)

차량은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오전 2시에서 7시 사이에 지정된 스노우 루트(designated snow routes)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NewSnowRouteSign2010.jpg
SnowRouteSMLer.jpg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들(signs)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간 스노우 루트 주차금지 위반으로 주차된 차량은 $100(조기 결제한 경우 $75)의 주차 위반 티켓을 받게 되며, 견인업체의 주차장으로 위반 차량들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대화형 눈길 지도를 사용하여 한 부동산이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된 스노우 루트 주차 금지(Extended Snow Route Parking Ban)

이 주차 금지는 눈사태(snow events) 또는 상당한 눈 축적(significant snow accumulation)으로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서 추가로 철야 제설작업(overnight plowing)을 해야 할 경우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되면 연간 스노우 루트 주차 금지(the annual snow route parking ban) 기간은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2시간이 더 확장되어 시행됩니다.

눈길 주차금지 연장 위반 차량은 $100(조기 결제한 경우 $75)의 주차 위반 티켓을 받게 되며, 견인업체의 주차장으로 위반 차량들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가 주차 금지 (Residential Parking Ban)

주택가 도로들(residential streets)의 제설작업(snow clearing operations)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택가 주차 금지(a residential parking ban)가 선언됩니다. 모든 주택가 도로들에는 알파벳 문자로 식별된 제설구역(a snow zone)이 할당되었습니다. 제설구역을 알기 위해서 앱(App)을 다운로드하거나, 주소 검색 도구를 사용하거나, 311번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속한 제설구역(snow zone)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는 주택가 제설 작업에 앞서 눈밭 쟁기 일정이 언제 가능한지 발표할 것입니다.

제설작업은 12시간 간격으로 일정이 정해진 제설구역에서 교대로 진행됩니다.

- 주간 교대(Day Shift):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 야간 교대(Night Shift): 오후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정상적인 조건에서 위니펙 시 전체 제설 작업을 완료하는 데 약 5교대가 소요됩니다.

주택가 주차 금지(Residential Parking Ban) 위반 차량은 $150(조기 결제한 경우 $112.50)의 주차 위반 티켓을 받게 되며, 위반 차량은 제설작업이 예약되어 있지않거나 이미 제설작업이 끝난 인근 도로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견인당한 경우 전화 311번으로 연락하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눈 긴급사태 주차 금지(Snow Emergency Parking Ban)

시장은 언제든지 눈 긴급사태 주차 금지(Snow Emergency Parking Ban)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차 금지는 스노우 루트(Snow routes)에 항상 주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주차 금지에 따라 벌금 티켓은 발행되지 않지만, 차량은 제설장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견인될 것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전화 311에 연락하여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주차 금지(Temporary No Parking)

때때로, 개별 도로에서는 추가적인 제설 작업(additional snow removal work)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임시로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위반 차량은 주차 위반 티켓을 받게 되며 견인될 수 있습니다.


주차 금지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니펙 시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요약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 / 2 페이지
  • 10. 건강(Health)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386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0. 건강(Health) 가정의(家庭醫)(Family Doctors)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

  • 13. 은행(Banking)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1218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3. 은행(Banking) 은행(Banks) 및 신용조합(Credit Unions) 은행들과 …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안내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588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1414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194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

  • 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에 대하여 댓글 2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8.29 조회 10013 추천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전체 어린이 복지 혜택(Universal Child Care Benefit, UCCB)은 없었는데, 정확한것은 아니고 제 기…

  •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8902 추천 0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4.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s)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 Corpor…

  • 중도금(Middle Payment)과 추가 계약금(Furher Deposit)의 실제 차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7 조회 8538 추천 0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Middle Payment)이란 계약금을 지불한 이후 최종 잔금 지불전에 매수자가 특정기간내에 매매자에게 지불하는 …

  • 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5 조회 8056 추천 0

    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759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SUBROGATION 2편 - 요점정리 댓글 7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8.13 조회 7423 추천 0

    오늘은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다뤘던 Subrogation을 좀 확대하겠습니다.A : 먼저 어느집(편의상 1번집이라고 하겠습니다)에 화재가 났…

  •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OILER & MACHINERY POLICY 댓글 2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7 조회 7167 추천 0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Judy Lindsay Team Selling Plan(1)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01 조회 5994 추천 0

    지난 95년에 설립된 JUDY LINDSAY TEAM은 이제 명실공히 #1 위니펙 부동산 팀으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추구하…

  • Limited Joint Representation이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2.23 조회 5778 추천 0

    캐나다에선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현행 부동산법상 한 중개사가 매매자와 구매자의 편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 중개사가 자신이 가…

  • Chattel 과 Fixtures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12 조회 5708 추천 0

    나는 손님이 사놓은 집의 소유권 이전일이 되면 그날 손님과 함께 반드시 그 집에 가본다. 우선 가스나 전기, 수도 초기 검침을 도와주기 위한 목…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