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신민경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황주연(Irene)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Liquidated Damages Fee 란?

작성자 정보

  • YOUNGKIM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이곳 실정을 알고난후 집 구입을 한다.  아마도 여기에는  집도 중요하지만  이민자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비지니스 시작을 우선시하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집을 샀을 경우  손님들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큰 부담거리 중 하나가 조기 임대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Liquidated  Damages  Fee)이다.  이 규정은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임대계약을  세입자들이  어떤 이유든지 계약기간전에  파기했을때  집주인이 입을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키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운 좋게도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허나  급하게 집을 샀을 경우 십중팔구  임대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위약금을 물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최근 셀러마켓이 지속되면서 소유권 이전일마저  매매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정하다보니 임대 계약 만기일과 구매한 집의 소유권 이전일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 조차  정말  쉽지않다.

 

일반적으로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1년을 계약기간으로 했을 때  계약기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남은 계약기간을 반영해  적게는 반달치서부터 1-2 개월치, 많게는 3 개월치 렌트비를  한꺼번에 물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한 가이드 라인이 없고  임대 아파트마다 관련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미리 임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아무튼  세입자 입장에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계약파기의 댓가로  벌금을 내야 하므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통과치례이자 엄연한 법적인  절차이다. 속은 상하지만 감수해야 한다. 운 좋게도 대기자들이 많아 서블랫(Sublet)이 바로 됐을 경우 아파측에선 손해본  날짜만을 산정해  위약금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준다.  허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예외가 있다.  세입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개인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이를 입증할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조기에 계약을 파기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맞는 매가 더 아플 수 있지만 정신적으론 오히려 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전부동산중개사 김실령>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3 / 3 페이지
  • 매니토바 노미니 신청센터(Manitoba Nominee Application Centre) 개설 알림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1.03 조회 17185 추천 0

    매니토바 노미니 프로그램(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 MPNP) 신청자들을 위하여 매니토바 이민센터(Im…

  • 공정한 거래 1편. 부동산 중개사 고르기 댓글 6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8928 추천 0

    다소 쇼킹할수도 있는 내용을 연재하려고 마음먹기 전부터 한동안 망설였다는 점 먼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제가 캐나다에 온지 벌써 7년째, 처음먹었…

  • 두마리 토끼, 학군과 주택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4.21 조회 5478 추천 0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집을 살때에는 학군이 좋은 동네의 좋은 집을 찾는다.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가 자녀들 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기 때문에 집을 …

  • 신차구매후 차량 유지비로 5년동안 얼마를 쓸까? 댓글 1
    등록자 jang
    등록일 11.02 조회 10526 추천 0

    신차 구매 후 차량유지비로 5년 동안 얼마를쓰는 것일까? --- “차량가격의 2배 “ 구매하려는 차량가격의 2배가 차량 구매 후차량을 5년 동안…

  • 집의 종류 Dwelling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09 조회 10790 추천 0

    갑자기 왠 집 소개를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군요.ㅎㅎ결국 보험료는 집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화재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직전…

  • Liquidated Damages Fee 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3 조회 7737 추천 0

    처음 이민와서 1년안에 집을 사는 손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드문 경우로 손님들 대다수가 1-2년 정도 임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에서 지내…

  •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걸을 목표로 하는가? 댓글 5
    등록자 jang
    등록일 11.01 조회 11583 추천 0

    중산층 캐나다인은 은퇴 시 얼마의 저축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나? -- “$500,000”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살면서 항상 궁금한 것 중의 하…

  • 집보험에 대하여 댓글 1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5.25 조회 7744 추천 0

    내가 내돈 주고 산 집 내가 보험 들든 말든 누가 상관이야? - 라는 생각을 우리는 쭉 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서 집보험 드신 분이…

  • 새집만이 최선인가?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05 조회 5068 추천 0

    참으로 우리 한국사람에겐 오랜 된 것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이 있다. 와우 아파트는 고전이라 치더라도 ,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기…

  • 주택구입과 부부싸움(ARGUE)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16 조회 5415 추천 0

    집을 살때 부부싸움은 마치 필요악처럼 끼어드는 불청객이다. 하늘이 내려준 천상의 잉꼬부부라 하더라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한두번 이상 다투지 않은…

  • 이민자 봉사기관 석세스
    등록자 양정배
    등록일 05.09 조회 10889 추천 0

    캐나다 연방이민부가 100% 자금 지원을 한 캐나다 정착지원 서비스가 무료로 예비 한인 이민자에게 서울에서 제공됩니다. 캐나다이민정착지원서비스(…

  • 동영상으로 보는 위니펙 다운타운
    등록자 KoNews
    등록일 02.14 조회 8120 추천 0

    유튜브에 올라온 위니펙 다운타운 풍경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위니펙으로 이민 또는 이사를 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모두…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782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안내 댓글 5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13 조회 11574 추천 0

    위니펙대학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영주권자, 시민권자중 …

  •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를 제공하는 단체들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24 조회 8758 추천 0

    매니토바주에서 통역 서비스(Interpreter Services)을 제공하고, 이(異)문화간의 가교역(culture brokers)를 담당하여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