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연(Irene) 부동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Buy & Sell
신민경 부동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모든 보험료에 PST 8%가 붙습니다. 7월 1일부로 인상됨

작성자 정보

  • 정프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마니토바 주정부가 작년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른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니토바도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 7%의 세금을 물리게 되었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자동차 보험에도 적용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집보험이나 비즈니스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분들은 작년 여름 이후나 올해 재가입을 하실때 아마 많이 놀라셨을걸로 생각됩니다.
 
예외없이 거의 모든 보험사의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도 상승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배상할 보험금의 규모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며 또한 마니토바 주정부의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사고시 수리를 맡게 될 공사인건비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또한 올 10월경에 최저임금이 한차례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하니 내년 보험료또한 상승하리라고 예측됩니다.
 
문제의 요지는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는데 수입도 따라 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주머니속의 송곳을 넣어둔것처럼 깜짝 짬짝 놀라게 하는 주정부의 지침에 의해 돈도 빵꾸난 주머니를 따라 새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인상폭은 매년 3~4%였던것에 비해 2013년은 5%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7%의 세금이 또 붙으니 실제의 인상액은 13~14%가까이 됩니다.
몇년전만해도 새집의 1년 보험료가 평균 800불 안팎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1000이 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영업지침과 주정부의 방침에 의해 소비자는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급작스러운 세금 부과와 인상등으로 인해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PST는 7%에서 8%로 또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2013년 7월 1일부로) 내년에는 아마 더 오르게 될겁니다.
 
어느정도 보험료는 인상될것이라고 예측하셨던 분들중에서도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럴때는 저게 전화를 주시면 현재 가입된 보험사외에 기타 다른 보험사에게도 견적을 요청해서 더 나은 견적을 받을수 있는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리뉴 작업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제가 일일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제게 따로 말씀해주시면 미약하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되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지붕공사를 새로 했거나, 퍼니스핫워터 탱크를 교체 하셨거나, 수도배관, 전기설비를 개선하셨을 경우도 꼭 제게 연락을 주십시요.
최소한 그 시점으로 부터 인상의 요인에 가산되어 동결할수 있도록 보험사에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됩니다.
최대한의 디스카운트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보험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1. 보험사의 사고율이 높아졌습니다.
2.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했으며 또 지속해서 높아질 예정입니다.
3. 7%의 PST가 적용되었으며 조만간 8%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를 다소나마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은
1.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다시 받아본다.
2. 빌딩이나 집의 개선사항을 통보한다.
입니다.
 
캐나다에서 최저의 생활비를 자랑했던 마니토바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생활물가로는 여타 도시에 비해서 저렴하기는 합니다만,
그간 익숙했던 패턴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마니토바 주민들의 체감 생활비는 큰폭으로 오른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듯 합니다.
믿었던 애인이 내 절친과 스캔들이 난것처럼 조마조마한 마음뿐입니다.
그렇다고 크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를 한다해도 돌아올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죠.
김건모의 노래 가사가 생각 나는데요. 보험을 안들수는 없고, 들자니 억울한 마음도 드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제게도 주정부의 지침은 원망스럽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모두 주머니를 튼튼하게 꿰메야 할때입니다.
실을 준비하시면 제가 바늘이 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세금들이 우리 생활을 기쁘게 하는데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배만 불리는게 아니라.
 
 
  
<자료 제공 : 정프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7 페이지
  • 집을 구입해야 하는 적기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10.05 조회 5647 추천 0

    이제 위니펙 부동산 시장도 하반기의 마지막 성수기인 10월을 맞았다. 통상적으로 위니펙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의 경우 2-3월부터 시작해 아이들의…

  • 오픈 하우스를 잘 하려면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7 조회 4031 추천 0

    하반기 부동산 성수기인 10월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 9월 위니펙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양상을 보인 탓에 매매시기를 고민해온 매매자들…

  • 원칙없는 중개료 인하 유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20 조회 5367 추천 0

    ◆이번 글은 주제가 무거워 몇 번인가 고쳐 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쓰려고 했었지만 주제가 주제인지라 그냥 있는 그…

  • 상업용 매물의 가치확인을 위한 팁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14 조회 5223 추천 0

    요즘 그로서리나 식당 등 소규모 비지니스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 나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NOMINEE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목적으로 비지니스를…

  • 한 여름밤의 꿈과 라이프 리스 콘도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9.06 조회 5403 추천 0

    한국의 한 여름의 더위를 능가했던 지난 7,8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빴다. 코사랑에 글 쓰기를 두달정도 쉬기로 마음 먹고 편한 마음으로 휴가대신…

  • [운전면허 취득준비] 온라인 영문 필기 테스트 연습 홈페이지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7.15 조회 17423 추천 0

    요즘은 한국과 캐나다(매니토바주)가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맺어서 이민후 운전면허 시험없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한국면허증을 매니토바주 면허…

  • 캐나다 보험의 특이점 Loss Of Use 댓글 3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7.07 조회 7436 추천 0

    .Loss of Use 한글로 억지로 번역해보자면 <사용권을 잃었을때 대체하는 권리>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 주택에도 Cooling Off이 적용될까요?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8 조회 5318 추천 0

    “Cooling Off”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후 물건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나 마음이 바뀌었을때 어떤 이유든간에 위약금이…

  • 비즈니스 하실분 필독하세요. 커머셜 보험의 필수사항 BOILER & MACHINERY POLICY 댓글 2
    등록자 정프로
    등록일 06.27 조회 7074 추천 0

    BOILER & MACHINERY POLICY는 다른 말로 EQUIPMENT BREAK DOWN 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증기가 관통하는…

  • 리스팅 가격에 숨겨진 의문점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21 조회 5585 추천 0

    얼마전 지인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찮게 주택의 리스팅 가격이 화제에 올랐다. 얘기인즉 왜 리스팅 가격은 매매자가 희망하는 가격인데 …

  • 부동산 중개사의 직업영역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14 조회 5463 추천 0

    싫든 좋든 이제 부동산 중개사로 얼굴도 알려지고 개인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하루에도 전혀 모르는 손님들로부터 예고없는 전화를 받을 때가 많다. 인…

  • 클로징 단계에서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6.03 조회 8571 추천 0

    클로징 단계란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구매자와 매매자측 변호사들이 거래를 합법적으로 마무리 짓기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는 기간이다.특히 클로징 단…

  • 매매자측 중개사의 속임수에 대한 의문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30 조회 5026 추천 0

    나는 손님과 계약서를 쓰기 몇시간 전에는 매매자측 중개사에게 전화해 매매자가 희망하는 소유권 이전일과 계약서 경쟁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뭔가 …

  • 허가를 맡아야 하는 홈 레노베이션들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6 조회 7658 추천 0

    새 집이든 나이가 있는 집이든간에 보통 이사를 간후 4-5 년안에는 집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두번의 레노베이션을 하게 된다. 적게는 실내 페…

  • 집가치에 대한 자가진단법
    등록자 YOUNGKIM
    등록일 05.24 조회 4749 추천 0

    구매자가 평소 꿈꾸던 좋은 집을 보았을땐 심각한 경쟁에도 불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셀러마켓이라 하지만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