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session Date 전후에 해야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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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일(Possession Date)이란 법적인 용어로 등기 이전일과 같은 말이다. 말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는 날이다. 나는 항상 집을 산 손님들에게 소유권 이전일 에 대한 법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드린다. 허나 손님들은 이를 단순히 이사날짜로 다르게 받아 들인다. 물론 큰 의미로 해석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과 이사날짜는 엄연히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소유권 이전일이 먼저 확정돼야 만이 이사 날짜도 정할 수 있다.
예전에 어떤 손님이 소유권 이전일 이틀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서 키를 수령한 후 이사갈 집을 갔다왔다고 전화를 했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건만 어이가 없었다. 그 손님 마음은 전적으로 이해하지만소유권 이전일 전에 그 집에 들어간 것은 불법 가택 침입에 해당한다. 다행히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여서 큰 말썽은 없었다. 아마 이 손님은 변호사가 키를 준 의미를 그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오해한 듯하다.
소유권 이전일에는 우선 그 집을 방문해 수도 계량기와 전기, 가스 미터기를 측정해 위니펙 시와 마니토바 하이드로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전 집주인도 물론 집을 떠나면서 똑 같은 보고를 하겠지만 간혹 계측한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두는게 좋다. TV,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이전은 가급적 이사가기 전에 해두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이사를 간후 집에 하자요인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이를 보고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일 이후 15일에서 20일 까지를 보통 ‘Cooling Off’기간이라하는데 이 기간동안 집에 하자요인이 발견됐을 경우 구매자는 매매자에게 수리또는 교체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이전 집 주인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매매자가 지불한 돈과 은행의 모기지 금액은 매매자측 변호사쪽에서 이같은 분쟁의 소지를 해결키 위해 지불을 유보해 둔다.
소유권 이전일을 앞두고 해야 할 일과 당일날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소유권 이전일 전에 해야 할 일
헬스카드 주소지 변경, 전화, 인터넷, TV, 우편물 주소이전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 미리 변경해 두면 편리하다. 은행 계좌 정보 수정이나 관세당국(REVENUE CANADA)에 대한 주소지 변경신고는 보안관계상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마니토바 헬스카드 주소지 변경 - http://www.gov.mb.ca/health/mhsip/change.html
MTS MOVING WIZRRD -
SHAW - https://shaw.ca/Secure/easy-move/
WINNIPEG TAX CENTER - 66 Stapon RD, Winnipeg, MB R3C 3M2 Fax number: 204-984-5164
CANADA POST - http://www.canadapost.ca/cpo/mc/personal/tools/ecoa/pcoa.jsf
소유권 이전일 당일에 해야 할 일
수도 계량기 계측 - 전화(986-4445), 참고사이트 http://www.winnipeg.ca/waterandwaste/billing/meterReading.stm
하이드로 및 가스 계측 - 전화 (453-6712 or 1-800-652-4490)
또는 http://www.hydro.mb.ca/customer_services/your_account/report_meter_read.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