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ByungGyu 공인회계사
매니토바 브랜든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황주연(Irene) 부동산
신민경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이곳은 이민초기에 필요한 자료만 올리는곳입니다. 질문이나 생각 등은 이민이야기/생활정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글은 글쓴이의 인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답글은 예의와 품위를 갖추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 상업적인 광고는 발견시 임시게시판으로 옮겨지며 문의는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
♣ Ko사랑닷넷 광고안내 보기♣

 

비상 자동차(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가 올 때 대처하는 방법

작성자 정보

  • Ko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도로에서 운전하다 뒤에서 또는 앞에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비상 자동차가 올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에서는 캐나다에서 어떻게 비상 자동차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지 교육용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아래 글은 비디오를 보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비디오를 함께 보고 방법을 숙지하여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수칙>

1. 앞에서 비상 자동차가 오든, 뒤에서 비상 자동차가 오든 운전자들은 오른쪽 신호등을 켜고 자동차를 서서히 운전하여 갓길 쪽으로 이동하여 정지한 후 비상 자동차에게 차선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2. 뒤따라 오는 비상 자동차가 없는지 확인 후 다시 길을 가면 됩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직진 신호일 때 비상 자동차가 뒤에서 또는 앞에서 올 때>

오른쪽 신호등을 켜고 서서히 갓길 쪽으로 이동하여 정지 후 비상 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 모두 지나가면 다시 이동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 신호일 때 비상 자동차가 뒤에서 또는 앞에서 올 때>

1. 오른쪽 신호등을 켜고 서서히 갓길 쪽으로 이동, 교차로 제일 앞에 있는 차들은 왼쪽 도로 또는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 후 서서히 교차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상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정지

2. 교차로 안쪽으로 들어가 정지한 차들은 비상 자동차가 지나가면 교차로를 막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 후 교차로를 통과




<도로에 정차한 점멸등을 켠 비상 자동차 옆을 지날 때>

1. 운전자들은 비상 자동차가 있는 차선에서 제일 먼 차선으로 차를 이동하고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야 합니다.

2.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인 도로에서는 시속 60km 까지 속도를 줄여 지나가야 합니다.

3. 제한 속도가 시속 79km 이하인 도로에서는 시속 40km 까지 속도를 줄여 지나가야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6 / 1 페이지
  • 중고차량구입 및 판매시 적정가격 산별법 댓글 6
    등록자 바람의아들
    등록일 10.05 조회 10002 추천 9

    차량구입시 유용한 사이트가있길래 알려드릴려구요... 정부에서 공식가격 메긴답니다 세금 부과와 보험료 청구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요 http://v…

  • 병원내 통역사 서비스 댓글 8
    등록자 flow
    등록일 09.15 조회 9804 추천 3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봅니다 위니펙의 병원들에서는 영어가 안되는 신규이민자 등을 위해 따로 통역사를 붙여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

  • 위니펙에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 댓글 1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10.20 조회 56616 추천 2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에 처음 이민와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중에 하나가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 만들기일…

  • 랜딩후 영어레벨 테스트 신청하기 댓글 3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1.31 조회 11803 추천 2

    매니토바에 도착한 후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어수업(EAL)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이민자(영주권자 본인 및가족, 취업이민자 가족)는먼저…

  • 매니토바주의 소득세(income tax)는 다른 대평원 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등록자 KoNews
    등록일 08.21 조회 3452 추천 2

    매니토바 주민들(Manitobans)은 매니토바주를 이끌 새로운 정당(new leading party)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할 때까지 3주가…

  •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0 조회 16944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새로 이 곳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오시면 새로운 정착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몇 가지…

  •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0926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2. 신분 증명 (Identification)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

  •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1771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3. 정부의 혜택(Government Benefits) 만약 여러분과 함께 사는 어린이가 있다면…

  • 5. 전화(Telephone)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734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5. 전화(Telephone) 전화서비스(Telephone Services) 매니토바주내의 기본…

  •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0 조회 9809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6.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alls) 장거리 전화(Long Distance C…

  •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댓글 4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5467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9. 이사를 오기 전에(Before You Move In) 신청서(Applications) 만약…

  • 15. 고용(Employment) 댓글 2
    등록자 KoSaRang
    등록일 01.31 조회 50579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5. 고용(Employment) 무엇보다 먼저 영어를 배우세요.(Learning English…

  •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댓글 7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1.31 조회 54105 추천 1

    새로 매니토바주(위니펙)에 도착하신 분을 위하여 17. 이민자들를 위한 사회 단체들 기 관 주소 및 전화번호 역 할 Boys and Girls …

  •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댓글 10
    등록자 painterJJang
    등록일 09.14 조회 56042 추천 1

    저는 신규 이민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님께 감사 드리며, 한번 찾아 뵙고 감사에 맘을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레 생각 합니다. 왠지 쑥스럽기도 하…

  •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5
    등록자 푸른하늘
    등록일 09.14 조회 50538 추천 1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 푸른하늘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정보그룹에 있는 "정착123"란이 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보람을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