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rental car)를 빌리고 반납할 때 챙겨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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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인 B.C. 주 출신의 한 여성이 미국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서 렌터카(rental car)를 사용, 반납한 후에 차에서 흡연료(a smoking charge)로 4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여받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를 반납할 때 현지 공항의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고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4일 후에 추가 비용으로 400불이 청구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담배 냄새가 난다며 증거로 몇 장의 사진들을 보내왔는데, 그 사진들이 자신이 빌린 차의 사진인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더 나빠졌고, 그녀는 'Global BC: Consumer Matters'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레터카 회사에서 사과와 함께 흡연료(the smoking fee)와 그녀의 렌트비 전액(the entire cost of her rental)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을 한 후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빌릴 때 실사를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를 대리점에게 맡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량 점검을 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고 차량 내부와 외부에 대한 전체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캐) 기업 개선 협회(the Better Business Bureau)는 차량을 대여할 때 다음과 같은 요령을 제안했습니다.
- 운전하기 전에 렌터카(rental car)를 철저히 검사하세요.
- 어떤 손상(any damage)이 보이면 업체 담당자(the company representative)에게 통보하고 차량 상태 서류(the car condition form)에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손상(the damage)과 주행 거리(the mileage)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 렌털 차량(the rental vehicle)에서 떠나기 전에 차량의 전면(front), 후면(rear), 측면(sides) 및 내부(interior)를 촬영하고, 체크인 직원(the check-in attendant)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차체(the car’s body)를 검사하고, 여러분이 어떤 손상(any damage)에 대해 동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청구서의 최종 인쇄본(a final print-out of the charges)을 받고, 영수증(receipts)을 보관하고, 신용카드에 비정상적인 청구(any unusual charges)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량 손상(damage to the vehicle), 제삼자 통행료 청구(third-party toll bills),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청소 요금(cleaning charges) 등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혐의(suspicious charges)가 발견되면 여러분의 신용카드 회사(credit card company)에 문의하십시오.
- 만약 여러분이 휘발유통을 가득 채운 채(a full tank of gas) 렌터카(rental car)를 반납하기로 결정한다면, 영수증(receipt)을 보관하고 휘발유를 채울 때의 주행거리(the mileage)를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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