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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의 취업비자를 마니토바 주의 승인을 받은 오픈 비자로 변경해서 일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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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주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근무를 하다 그주의 이민법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 마니토바주 위니펙에 거주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니토바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스폰을받아 LMO를 신청을 하여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일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주의 취업비자를 마니토바주의 오픈 워킹비자로 변경하여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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