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경 부동산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비즈니스 공지/행사
민병규 회계사 분류

신규이민자 첫해 소득보고 (1)

작성자 정보

  • Brian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신규이민자들이 처음 이민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부닥치는 여러 어려움 중의   하나가 개인 세무에 대한 이해인 것 같다.   신규이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민온 직후부터 다음해의 개인소득보고시 까지의 과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 요약 설명하겠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민온 직후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신청하게 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18세 미만 자녀양육비 보조금(Child Tax Benefit)과 GST크레딧을 들 수있다.   이 두 혜택은  지난 해 보고된 개인 소득, 자녀들의 숫자와 나이 등에 의거하여1년  수혜기간인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금액이 정해지게된다.   이 두 혜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다.  두 혜택의 신청서를 쓰다보면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의 소득을 써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캐나다 정부가 왜 한국에서의 소득을 기준해서 혜택을 주는 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캐나다 정부의 공정성이 반영된 처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 종 정부 혜택은 지난해 개인 소득보고에 의거하므로,  지난해 소득보고를 할 수없었던 신규이민자들의 경우는이민 오기 전의 소득이라도 기준하여, 이민 오자마자 기존 캐나다인들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있게 하려는 따뜻한 배려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에 이민온 가정의 경우는  2011년과 2010년 두 해의 한국에서의 소득을 신청서에 써야 한다.   이는 당장 혜택을 받을 경우2011년 7월-2012년 6월 수혜 기간에 속하게되며,  산정 기준은 지난 2010년 개인소득보고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가정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둘이며, 2010년 한국에서의 부부합산 가계 소득이 $24,900이하면 자녀양육비 최대 수혜 액수인 한 달에 $576정도를 2012년 1월 부터6월까지 받을 수있게된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2011년 한국에서의 가계소득에 의거하여 다시 계산이 된다.   위의 가정이GST 크레딧을 함께 신청한 경우 매 분기별 $198정도를 추가로 받게된다.

이 두 혜택의  신청서류는자녀양육비(CTB)의 경우 RC66와 RC66 schedule(RC66SCH) 이며,  신청한 후 보통 두 세달이후 Canada Child Tax Benefit Notice를 받게된다.  GST 크레딧의 신청서류는 RC151 이다.  이 신청서류들은 인근 Tax Centre 또는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www.cra-arc.gc.ca/forms) 에서 얻을 수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89 / 16 페이지
  • 아리랑할인마트 새로입고된 배추, 무 세일중!!!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6.16 조회 6125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아리랑할인마트에 유안배추,무(45lbs-50lbs) 입고되었습니다. 세일 합니다!!! 교민분들의생활의 질적 향상과신바람나는 쇼핑문화 정착을 위해…

  • 아리랑 할인마트 배추 폭탄, 폭탄, 폭탄 세일....하…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7.13 조회 6163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안녕하세요 아리랑할인마트에서 배추box 깜짝 폭탄세일!! 최상의 품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쇼핑을 기분좋게 시작하세요...

  • 아리랑 할인마트 4일장 이벤트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2.27 조회 6166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아리랑할인마트에서 목,금,토,일4일장 세일 합니다!!! 기타등등 다른 많은 상품 입고와 세일가로 만나보세요~ 한국배추,제주도 무 금요일 입고예정…

  • [항공권 세일마감 4/16]서두르세요~ 위니펙 출발 왕…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4.15 조회 6175

    세방여행사 ❤위니펙 출발 항공권 세일 정보 : 왕복 $1073 부터 ❤여름항공권 포함, 위니펙출발 왕복 파격가 세일 => 세일 마감 4월16일(금)…

  • 직원채용공지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6.14 조회 6176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아리랑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낼 남자분을 모집합니다. 근무시간 : 10:00 ~20:00 (협의후 조정가능) 자 격 : 남자사원(영주권자, 시민권…

  • 11월 ~ 2015년 4월 출발 항공권 세일 정보 (왕…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11.06 조회 6186

    세방여행사 안녕하세요 캐나다 세방여행사 입니다. 캐나다 최대 한인여행사로, 모든 항공권을 항공사와 직거래 발권하고있는 세방여행사가 현재 진행중인 항공권세일…

  • [항공권특가) 여름방학 최저가! 6월21일이전 출발 에…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1.31 조회 6235

    세방여행사 안녕하세요 캐나다 세방여행사 입니다. 에어캐나다의 시즌 변경으로 그동안 성수기로 분류되었던 6월 16일~6월 21일이 준성수기로 분류되어 요금이…

  • 아리랑할인마트 배추 무 정보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4.03 조회 6310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아리랑할인마트에 유안배추,무(45lbs-50lbs) 다시 입고되었습니다. 아직 쫑이 나오기 전입니다. 앞으로 쫑도 나오고 가격도 오를 예정이라고…

  • 회계세미나 (10월 16일, 17일)
    등록자 Brian
    등록일 09.26 조회 6355

    민병규 회계사 안녕하세요. 민병규 회계사입니다. 매니토바 한인분들을 위한 전담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그 첫 일환으로 회계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

  • 위니펙 출발 10월 ~2015년 4월 출발 항공권 스페…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10.08 조회 6372

    세방여행사 안녕하세요 캐나다 세방여행사 입니다. 캐나다 최대 한인여행사로, 모든 항공권을 항공사와 직거래 발권하고있는 세방여행사가 현재 진행중인 항공권세일…

  • 위니펙 한인 리얼터 최초 5년 연속 부동산협회 메달 수…
    등록자 KoNews
    등록일 03.24 조회 6378

    데이빗 최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위니펙 한인 리얼터 최초 5년 연속 부동산협회 메달 수상

  • 아리랑할인마트 이번에 들어온 배추 속 공개합니다.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4.05 조회 6406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아리랑할인마트에 유안배추속 공개합니다!! 기타 다양한 제품들 할인중입니다... 교민분들의생활의 질적 향상과신바람나는 쇼핑문화 정착을 위해더욱 더…

  • [항공권] 에어캐나다 비수기 특가 $1285 부터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8.21 조회 6415

    세방여행사 비수기서울왕복$1285,8월 31일(금) 까지! 출발지:위니펙 /출발일: 9월1일~12월 2일 요금: $1285 (세금포함) 세일기간: 8월 3…

  • 아리랑 할인마트 최고급 배추, 무 세일...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2.20 조회 6426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안녕하세요 2월20일 현재 아리랑할인마트물품 입고현황입니다. 최고급 품종 신선도최고 상태최고 배추,무 입고되었습니다 주말 쇼핑을 기분좋게 시작하…

  • 아리랑할인마트 야채입고현황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10.17 조회 6444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안녕하세요 10월17일 현재 아리랑할인마트에 물품이 입고되었습니다. 한국산 신고배, 한국산참조기, 조기살, 바지락살 감자칼국수,,, 콩나물, 깻…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