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마(Sam Ma)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Min ByungGyu 공인회계사
Buy & Sell
황주연(Irene) 부동산
네이션웨스트 보험 - 마틴권
쥴리 손 (Julie Son) - 부동산 전문 컨설턴트 (Re/Max Professionals)
신민경 부동산
데이빗 최(David Choi) 위니펙 부동산 리얼터

 
비즈니스 공지/행사
Sun Life(최순실, 민태기)재무상담사 분류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과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작성자 정보

  • 민태기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Sun Life FinancialAdvisor 최순실/민태기 입니다.

 캐나다의 한인이민자1세대, 1.5세대가 점차 노령시기로 접어들면서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재정계획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캐나다 정부연금으로 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를 먼저 알 수 있다면 은퇴 후 노후 자금관리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복지국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규모가 크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리 개개인에 알맞는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 이민자들의 상황에 맞는 노후재정 계획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이번 연재에서는 캐나다 정부연금(Canada Pension Plan) 과 캐나다의 노인연금제도(OAS),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조금(GIS) 및 배우자관련 보조금인 배우자수당(Allowance)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한인 이민자 특성에 맞는 노후 재정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캐나다의 국민연금 CPP의 주요내용


노후에 생활보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 연금 제도는 크게 캐나다 국민연금(CPP), 노령연금(OAS), 소득보장 보조금(GIS) 이렇게 3가지이다. 그 중 첫번째로 국민연금 CPP는 캐나다에서 일한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근로수익의 불입정도를 기초해 금액이 산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다캐나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에게 은퇴시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자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에 도입되었는데, 캐나다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정부제도 중 하나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납입금은2003년의 9.5%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6년에는9.9%까지 높아졌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불입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CPP를 불입해야 한다. 하지만 년소득이 $3,500 이하인 사람은 연금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는9.9%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우엔 반씩 나눠 4.45%씩 납입하면 된다. 보통의 CPP연금은 65세에 지급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60세부터도 감소된 금액의 조기연금을, 70세까지는 증가된 금액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60~64세동안 신청할 수 있는 조기연금은 최대 36%까지 감소될 수 있고, 65~70세 땐 금액이 최대 42%까지 증가될 수 있다.

은퇴자, 장애인,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

가장 기본적인 은퇴연금 다음으로 Post-Retirement Benefit ( PRB) 라는 은퇴후 연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PRB2012 부터 실시된 제도이며CPP연금을수령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60-65 동안 조기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일을계속하면 의무적으로CPP 기여금을 납부해야하며그만큼의 PRB연금이  나오는데, 60세가 넘어 연금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일을 해서CPP 좀더 기여함으로 인해 혜택을 늘릴 있다.

 PRB해당 모든 근로자가 일반 CPP 불입 때와 동일하게 소득의 9.9%,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우 반씩4.95% 납부 해야한다. 65-70 동안에는 기여금 납부 여부를 선택 있다. , 납부를 하도록 선택  수도  있지만 만약 납부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CPP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하나 주의해야 점은  앞에서 언급 했듯이 기여하는 데에도 최대한도가 있으니 한도를 도달하고 나서는 아무리 불입하여도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  

(다음 연재에 계속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8 / 2 페이지
  • Boxing Month SALE~~~~~SALE~~~~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11.30 조회 6863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Boxing month sale !!! 할인마트 가격에서 또한번 파격 세일 2011년 12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쿠쿠압력밥솥 추가…

  • 세방여행사 30주년 기념 항공권 특가 비수기출발 $8…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1.29 조회 6812

    세방여행사 안녕하세요 세방여행사 입니다 현재 세방여행사 창립 30주년 기념 항공권 특가 세일을 진행 중입니다 항로는 위니펙 출발 - 밴쿠버 - 인천 도착 …

  • 아리랑 할인마트 Canada Day 영업시간 안내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6.29 조회 6800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영업시간 안내) BUSINESS HOURS July-1-2014(TUE) [Canada Day] 정상영업합니다. We will be open …

  • 에리카김(Erika Kim) - 부동산 컨설턴트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03.01 조회 6793

    에리카김(Erika Kim) 부동산 에리카김 부동산204.899.8949erika.kim@hotmail.com

  • [여행정보]위탁수하물 규정(Checked Baggage…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8.28 조회 6745

    세방여행사 [세방여행정보]위탁수하물규정(Checked Baggage Allowance),꼭미리확인해야! “에어나다/웨스트젯국내선및미국행위탁수하물요금인상 이…

  • [여행정보]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관련 Q & A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12.05 조회 6743

    세방여행사 Q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도 사라지나요 ? A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제도 시행일 이전 적립 마일리지는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각각…

  • [긴급 ] 에어캐나다 항공권 Fuel Surcharge…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2.01 조회 6743

    세방여행사 [ 긴급 ] 에어캐나다 항공권 Fuel Surcharge 인상 2017년 2월 1일부터 에어캐나다 한국행 항공권의 Fuel Surcharge 가…

  • (항공권 Q &A) 제 이름으로 발행된 항공권을 다른 …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8.07 조회 6534

    세방여행사 Q: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여행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할 수있나요 ?A: 항공권은 명의변경이 …

  • (항공권 Q & A)전자항공권에 나온 이름이 여권이름과…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2.01 조회 5945

    세방여행사 항공권이나 여행정보에 관한 정보를 자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세방여행사로 연락주세요 전자항공…

  • 아리랑할인마트 Canada Day 영업시간안내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06.29 조회 5849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영업시간 안내) JULY-1-2017(SAT) [CANADA Day] 정상영업합니다. tel:204-831-1212 address:1799 P…

  • (항공권 Q&A) 여권이름과 항공권 상의 이름은 똑같아…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2.06 조회 5644

    세방여행사 Q :여권 영문 이름은 이름 사이가 한칸씩 띄어 있는데, 전자항공권에는 붙어 있습니다. 괜챦은가요? A: 한국분들은 여권영문명 first nam…

  • EARLY BIRD SEAT SALE 9월~11월 출발…
    등록자 세방여행사
    등록일 05.13 조회 5644

    세방여행사 안녕하세요 캐나다 세방여행사 입니다. 위니팩-인천 항공권을 일찍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EARLY BIRD SEAT SALE 항공권 스페셜을 실…

  • Waverly West 새 집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에리…
    등록자 에리카김
    등록일 09.23 조회 5576

    에리카김(Erika Kim) 부동산 Builder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로 직접 가셔서 딜하시는 것 보다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Builder측에서는 바이어가…

  • 현대마트 SUMMER SALE
    등록자 현대 마트
    등록일 06.27 조회 5566

    현대마트(Hyundae Mart) 현대마트를 애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SUMMER SALE 을 실시 합니다. 1. 행…

  • 아리랑 할인마트) 조나골드 Giant 사과!!!
    등록자 아리랑마트
    등록일 11.16 조회 5559

    아리랑 할인마트(Arirang Mart) 안녕하세요 아리랑할인마트에 조나골드 giant사과(사진오른쪽) 입하! (선물용으로 아주좋습니다) 교민분들의생활의 질적 향상과신바람나는 쇼핑문화 …

[알립니다]
** Ko사랑닷넷의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의해 작성/광고되고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해 Ko사랑닷넷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않습니다.
** 광고에 따른 모든 거래는 본인 책임 아래하시기 바라며, 분쟁발생시 광고주와 소비자간에 직접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광고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kosarang@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