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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eTA 의무화! 학생비자, 워킹비자 소지자도 eTA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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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일부터 정식 발효된 캐나다 eTA,

한국여권 소지자로서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eTA  등록하고 캐나다로 입국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워킹 퍼밋이나 워킹 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입국에 대한  허락조건이  다를  있으므로,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eTA   하고 입국하시길  바랍니다실제로 eTA 정식 발효 ,eTA 없이 캐나다를 입국하려다 거절당한사례가 발생하였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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