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 국민연금은 은퇴연금 뿐 아니라 장애인,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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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국민연금은 은퇴연금 뿐 아니라 기여자가 사망하실 경우 생존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한 유족혜택과 사망보조금까지 많은 혜택을 부여 하고 있다. 사망보조금 이나 유족혜택, 그리고 자녀 보조금은 연금 가입자가 상황에 따라 3년-10년 이상 불입한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족혜택은 18세 이후 캐나다에 9년 이상 거주하고 (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캐나다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 국민연금 불입기간 활용 가능), 적어도 3년이상 불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액의 경우 유족의 나이, 개인의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18-25세 이고 학교에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5세이상인 배우자는 현재 월 최고 $655.50까지,사망한 기여자의 은퇴연금의 60%를 유족혜택으로 지급 받는다. 또한 45-65세 미만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은퇴연금의 37.5%에 $176.95이 가산되어 지급된다 (2016년 최대금액은월$593.62).여기서 배우자란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1년이상 함께 산 경우 연금자격이 있고, 재혼 할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유족혜택과 은퇴연금은 자격이 갖추어 진다면 2가지 연금을 다 받을 수도 있는데다가, 유가족들이 장례비를 마련 할 때도 도움이 되도록 사망한 기여자의 은퇴연금의 6 개월분인 사망 보조금도 지급 된다. 2016년 사망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2,500이다.
장애혜택의 경우 장애 발생직전 6년중 4년이상 CPP에 기여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금액은 월 기본금액($465.84)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CPP연금액의 75%를가산하여 지급한다.
연금/혜택 종류 |
평균금액 (2015년) |
최대금액 (2016년) |
Retirement 은퇴 연금 (65세) |
$629.33 |
$1,092.50 |
PRB은퇴 후 혜택 (65세) |
$15.39 |
$27.31 |
Disability장애 혜택 |
$926.63 |
$1,290.81 |
Survivor유족 혜택 (65세 미만) |
$361.69 |
$593.62 |
Survivor유족 혜택 (65세 이후) |
$305.57 |
$655.50 |
Disabled’s Children장애인의 자녀혜택 |
$234.87 |
$237.68 |
Deceased’s Children사망자의 자녀혜택 |
$234.87 |
$237.68 |
Death benefit 사망 지급금 (일시급) |
$2,306.14 |
$2,500.00 |
출처: Government of Canada (www.gc.ca)
유족혜택과 다른 연금의 결합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대부분의 CPP연금 혜택들은 여러 종류 중 오직 한가지만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중에 예외가 있는 데, 유족혜택과 은퇴연금 그리고 유족혜택과 장애혜택은 결합하여 수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유족혜택은 본인의 연금이 아닌 사망한 기여자(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것이기에 본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받는 은퇴연금 혹은 장애가 와서 받는 장애연금과의 결합이 가능 한 것이다. 유족혜택과 은퇴연금이 결합된 금액은 2016년 현재 월 최고 $1,092.50이고, 유족혜택과 장애연금을 결합한 금액은 2016년 현재 월 최고 1,290.81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혜택 결합 Combined benefits |
평균 금액 (2015년) |
최대금액 (2016년) |
Combined survivor’s and retirement pension 유족 혜택+은퇴 연금 (65세 기준) |
$822.98 |
$1,092.50 |
Combined survivor’s pension and disability benefit 유족 혜택+장애혜택 |
$1,021.30 |
$1,290.81 |
출처: Government of Canada (www.gc.ca)
( 다음 연재에는 CPP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계속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