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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eTA 의무화! 학생비자, 워킹비자 소지자도 eTA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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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부터 정식 발효된 캐나다 eTA,
한국여권 소지자로서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eTA 를 등록하고 캐나다로 입국하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워킹 퍼밋이나 워킹 비자 ,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 개인별로 입국에 대한 허락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케이스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eTA 를 하고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eTA 정식 발효 후,eTA 없이 캐나다를 입국하려다 거절당한사례가 발생하였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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