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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월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한국국적자도 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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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부터 모든 내국인 해외입국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모든 해외입국 내국인(한국인)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의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발 입국자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외 국가 발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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