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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플렉스(Cineplex), 온라인 예약 수수료로 3,890만 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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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플렉스 주식회사(Cineplex Inc.)는 경쟁 재판소(Competition Tribunal: 경제 및 경영 분야의 전문 지식과 법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결합한 전문 법원)가 부과한 사기성 마케팅 관행(deceptive marketing practices)에 대해 기록적인 3,890만 달러의 벌금(a record $38.9 million fine)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벌금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a case stretching back to May 2023)에서 경쟁국(the Competition Bureau)의 손을 들어준 월요일 늦게 내려진 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감시단체(the watchdog)는 시네플렉스(Cineplex)가 온라인에서 좌석을 구매할 때 영화 티켓의 전체 가격(the full price of a movie ticket)을 즉시 제시하지 않아 극장 관람객(theatregoers)을 오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재판소(the tribunal)는 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온라인 예매 수수료의 존재와 양(the existence and quantum of the online booking fee)을 모호하게 하는 시네플렉스 티켓 페이지(Cineplex’s tickets page)의 모순되고 불완전한 정보(the contradictory and incomplete information)로 인해 소비자는 속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언급한 온라인 예매 수수료(the online booking fee)는 시네플렉스(Cineplex)가 2022년 6월부터 시네클럽 구독(CineClub subscription) 및 Scene Plus 로열티 프로그램(Scene Plus loyalty programs)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고객에게 부과하기 시작한 1.50달러로, 이 수수료는 각각 면제되고 1달러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수수료가 최종 비용(the final cost)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고객을 구매로 유도하는 관행(a practice)인 '가격 강매(price dripping)'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네플렉스(Cineplex)는 영화 관람객에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즉시 고지하고 있으며, 극장에서 직접 좌석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모두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the accusations)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the tribunal’s ruling)이 발표된 월요일에도 시네플렉스(Cineplex)는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시네플렉스(Cineplex)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며 온라인 예매 수수료가 웹사이트와 앱에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a clear and prominent manner)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네플렉스(Cineplex)는 고객이 정보에 입각해 구매 결정(purchase decisions)을 내리고 온라인 예약 수수료가 법의 정신과 문자(the spirit and letter of the law)를 완전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네플렉스(Cineplex)가 이번에 부과받은 3,890만 달러의 벌금(the $38.9 million fine)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온라인 예약 수수료 1.50달러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금액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재판소(the tribunal)는 벌금과 더불어 10년 동안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동일한 행위(the same conduct)를 하지 말 것을 시네플렉스(Cineplex)에 명령했습니다.

 

경쟁국(the Competition Bureau)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시네플렉스(Cineplex)의 발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지만, 월요일 저녁 일찍 경쟁국장(the head of the bureau)은 재판소의 결정(the tribunal’s decision)을 캐나다인들에게 큰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경쟁 위원인 매튜 보스웰(Competition commissioner Matthew Boswell)은 성명에서 기업이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 처음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일부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마케팅 기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전체 가격을 미리 표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a strong message)를 전달한 것이라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significant financial penalties)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스웰과 경쟁국의 소송(Boswell and the bureau’s case)은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을 유해한 비즈니스 관행(a harmful business practice)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된 2022년 6월 경쟁법 개정안(amendments to the Competition Ac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재판소(the tribuna)는 다음 주에 보스웰(Boswell) 및 시네플렉스(Cineplex)와 협력하여 삭제해야 하는 “기밀 또는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confidential or competitively sensitive information)”를 파악한 후 결정 및 명령의 전체 이유(the full reasons)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무리된 사진: 출처 - Global News Winnipeg)

 

 

 

 

이상은 Global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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