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 시에서 다음 주부터 제설노선 주차 금지(snow route parking ban)가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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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 시의 연간 겨울철 주차 금지(annual winter route parking ban)가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니펙 시는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4년 1월 16일 새벽 2시부터 그 금지령(the ban)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금지령(the ban)은 매일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겨울철 노선 표지판(a winter route sign) 또는 제설 노선 표지판(a snow route sign)이 있는 모든 지정된 거리들(all designated streets)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위니펙 시의 언론 발표에서, 이 금지는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며, 사람들은 1월 16일부터 매일 지정된 시간 동안 지정된 경로(designated routes)에 주차할 수 없다며, 이것은 눈이 오지 않을 때와 심지어 최근에 거리가 치워진 것처럼 보일 때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특정 시간대(the specific time slot)에 지정된 구역(a designated area)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100짜리 벌금티켓을 받고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정부는 기상 조건(weather conditions)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금지를 유지할 것이고, 시정부는 이것이 2024년 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제되면 알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차 금지(the parking ban)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Know Your Zone 앱(app)을 확인하거나,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거나, 311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 Winnipeg)
이상 CTV New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