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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임대료 인상과 새 주택에 대한 장려금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계획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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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는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하는 임대인들(landlords)을 위한 새로운 규칙(new rules)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의회(the legislature)에 제출된 법안은 연간 주정부 지침(the annual provincial guideline)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려는 임대인들(landlords)들에게 몇 가지 조건(a few conditions)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들(landlords)은 주거용 임대차 관리 책임자(a residential tenancies director)에게 더 높은 임대료 인상(a higher rent increase)을 신청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the bill)은 임대인들(landlords)이 세금, 공과금( utilities) 및 보안 비용(security costs)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배관(plumbing) 및 난방과 같은 자본 프로젝트(capital projects)에 투자하는 경우로 이러한 적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이 법안(the bill)은 주거용 임대차 관리 책임자(a residential tenancies director)에게 임대료 인상을 즉시 시행하는 대신 수년(a number of years)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안(the bill)은 임대료 지침(the rent guideline)에 대한 면제를 확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non-residential properties)을 임대주택(rental units)으로 전환하는 임대인들(landlords)이 규제를 받기 전에 10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스톡 사진(stock photo: 상업적 목적으로 라이선스가 부여된 사진)은 임대 부동산을 광고하는 간판을 보여줍니다. (링크된 사진: 출처 - CTV News Winnipeg)
이상은 CTV News Winnipeg에서 인용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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